보사지후(步射之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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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활을 쏠 때 맞히는 표적.

개설

조선시대에 서서 활쏘기 할 때 맞히는 표적을 후(侯) 혹은 사후(射侯)라고 불렀다. 후는 무과를 비롯한 각종 시취의 표적은 물론 대사례(大射禮)와 같이 각종 활쏘기의 목표물로 쓰였다. 무과 시험 가운데 보사(步射)의 후는 240보(步) 거리에 원후(遠侯), 180보 거리에 중후(中侯), 80보 거리에 근후(近侯)를 설치하였다. 또한 후의 종류에는 곰의 머리를 새긴 웅후(熊候), 사슴의 머리를 새긴 미후(麋候), 돼지의 머리를 새긴 시후(豕候)가 있었다. 그 가운데 대사례에서는 왕의 과녁으로 웅후가, 신하들의 과녁으로 미후가 쓰였다. 시후는 무과를 비롯한 일반 활쏘기의 목표물로 사용되었다.

연원 및 변천

후는 원래 보사의 목표물이었다. 천으로 후를 만들었다고 해서 포후(布侯) 또는 사포(射布)라고도 불렀다. 고대로부터 각종 활쏘기의 표적이었던 후는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1402년(태종 2)에 무과를 시행하면서 후는 일정한 형태와 제도를 갖추게 되었으며, 무과 이외에 각종 시취에서 보사의 표적으로 사용되었다. 보사에서의 후는 목표물인 동시에 일정한 사정거리의 표지이기도 하였다. 1429년(세종 11)에 무과 전시의 보사 규정으로 정하는 자리에서 원후, 중후, 근후로 하였다(『세종실록』 11년 1월 24일). 이러한 내용은 『세종실록』「오례」를 거쳐 성종대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에서 최종 정비되었다. 아울러 『경국대전』에는 무과에서 실시된 편전의 후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나타난다. 한편 『국조오례의』에는 왕이 활을 쏘는 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에서 웅후를 사단에서 90보 거리에 설치하고, 신하들이 활 쏘는 것을 관람하는 관사우사단의(觀射于射壇儀)에서 미후를 사단의 90보 거리에 설치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대사례 때에 설치한 후 규정으로 이어졌다.

형태

후는 네모난 형태로 만든 과녁으로 그 한가운데에 또한 네모난 모양의 관(貫)을 달았다. 후는 특정한 색깔의 천을 바탕으로 하여 일명 포후라고도 하였다. 후의 가운데에는 가죽으로 관을 만들고 거기에 각종 동물의 머리를 그려 넣었다. 동물의 형상은 과녁을 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종류가 달랐다. 웅후는 붉은 빛깔의 천으로 바탕을 만들고, 높이와 너비는 1장(丈) 8척(尺)으로 한다. 그 너비를 3등분하여 정곡(正鵠)이 그 1등분을 차지하는데, 정곡은 너비를 6척으로 한다. 흰색을 칠한 가죽으로 모지게 만들어 후의 복판에 붙이고, 곰의 머리를 그렸으며, 어사(御射)에 사용하였다. 미후는 푸른 빛깔의 천으로 바탕을 만들고, 높이와 너비는 1장 8척으로 한다. 그 너비를 3등분하여 정곡이 그 1등분을 차지하는데, 정곡은 너비를 6척으로 한다. 흰색을 칠한 가죽으로 모지게 만들어 후의 복판에 붙이고, 사슴 머리를 그렸으며,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사후(射候)에 사용하였다. 시후는 제도는 미후와 같은데, 푸른 바탕에 흰 가죽으로 정곡을 만들고, 돼지 머리를 그렸으며, 무과와 교습(敎習)에 사용하였다. 특히 편전의 후는 130보 거리에 설치하되 길이는 10척 8촌이고 너비는 8척 3촌이다. 후 안에 단 관의 길이는 2척 4촌이고 너비는 2척 2촌이다. 단위는 영조척(營造尺)이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임선빈·심승구 외, 『조선전기 무과전시의 고증연구』, 충남발전연구원, 1998.
  • 심승구, 「조선시대 무과에 나타난 궁술과 그 특성」, 『학예지』7 ,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2000.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