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청(保管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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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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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보관청 |
한글표제 | 보관청 |
한자표제 | 保管廳 |
분야 | 정치/사법/법제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강석화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보관청(保管廳) |
심문중이거나 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를 임시로 유치해 두는 곳.
개설
보관청(保管聽)은 전염병이 있거나 고문 후유증이 심한 죄수, 판결이 끝난 후 형 집행을 대기하는 죄수를 임시로 안치해 두는 곳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범죄인의 판결이 끝난 후의 형 집행 대기자나 전염병이 있거나 늙고 병든 자의 경우는 옥에 가두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방면할 수도 없으므로 이들을 안치할 공간이 필요하였다.
내용
조선시대의 법은 형사사건을 심리하면서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으려 할 때 3일 이내에는 두 차례 이상의 고문을 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한 기한 동안 자백을 받지 못하면 다시 고문을 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까지 고문한 죄수를 임시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또 고문에 따른 질환이 심해져 감옥에 방치할 경우 죄수의 생명이 위독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아 주위의 죄수들까지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죄수의 나이가 많아 사망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호 조치가 필요하였다. 『대명률』의 규정에 죄수가 병환이 있어서 칼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풀어주지 않거나 감옥 밖에서 구호해야 하는데 그냥 두었을 경우 옥관과 옥졸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조선은 이를 원용하여 감옥이 아닌 곳에 임시로 사가(私家)를 지정하거나 구호소를 설치하여 보호하면서 유치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목민심서(牧民心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