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사(別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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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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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별사 |
한글표제 | 별사 |
한자표제 | 別仕 |
관련어 | 도기(到記), 거관(去官) |
분야 | 정치/인사/관리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안정윤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별사(別仕)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30년 5월 5일 |
공이 있는 하급 관리나 군인에게 상으로, 원사 외에 가산해 주던 특별 근무 일수.
내용
‘사(仕)’는 사일(仕日) 곧 관리의 근무 일수를 가리켰다. 상으로 근무 일수를 가산해준 것은, 성중관(成衆官)이나 하급 서리(胥吏)들은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거관(去官)하였기 때문이었다. 잡과(雜科) 취재(取才) 때도 별사를 주었는데, 예컨대 사맹삭에 취재할 때 성적을 통(通)·약(略)·조(粗)·불(不)로 나누어 통의 성적을 얻은 사람에게는 별사 10일을, 약과 조의 성적을 얻은 사람에게는 각각 7일과 4일을 주었다. 그 밖에 상시로 우수한 기술을 익힌 사람에게도 별사 1일을 주었다.
용례
今後元仕別仕參祭習樂取才仕相半者 乃得去官 別仕雖多 元仕及參祭習樂取才仕未滿一千五百九十三日者 不解音律一不參祭者 勿許去官(『세종실록』 30년 5월 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