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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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고종 38) 2월에 함경북도 이북의 중국 접경 지역에 대한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경무서.

개설

대한제국기에 함경북도백두산, 두만강 이북과 간도 지방의 경계를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경찰 관서이다. 19세기 말에 러시아가 두만강 지역까지 진출하여 조선과 국경을 마주하면서 변경 지역의 경계 문제가 외교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조선 정부는 기존에 확정하지 않았던 국경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청나라와 감계회담(勘界會談)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양국의 분계 지역을 외교적으로 처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1900년(고종 37) 의화단 사건과 일제의 만주 침략 정책에 따라 간도와 조선의 국경 사이에 많은 분쟁이 야기되었다. 그 결과 한국민의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경무서를 국경 지역에 설치하게 된 것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 정부가 함경도 변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한제국이 성립되기 이전부터였다. 19세기 말 러시아의 만주 진출과 한국인의 간도 이주는 함경도 북방의 변경 지대에 분쟁을 발생하는 요인이었다. 1896년(고종 33)에는 함경북도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에 소요가 없는 해가 없어 거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 조선 정부에서는 함경북도의 각 진보(鎭堡)를 폐지하고 포위군(砲衛軍)을 해산시키고 아병(牙兵)들의 수를 줄이는 한편, 관찰부(觀察府)를 신설하여 진영의 군사를 이부(移付)하였다. 이어서 1901년 2월에 칙령(勅令) 제5호인 함경북도변계경무서설치건(咸鏡北道邊界警務署設置件)을 반포하여 경무서(警務署)를 설치하였다(『고종실록』 38년 2월 16일).

조직 및 역할

경무서는 1895년(고종 32) 4월 29일에 반포된 칙령 제85호인 경무청 관제에 따라 경무청에 소속되었다. 경무청은 내부 대신의 감독을 받는 경무사(警務使)의 지휘하에 운영되었다. 경무서에서는 각 지방의 경찰 사무를 담당하였다. 이때 궁내 경찰서 외에 한성부에 5개의 경무서를 두었다(『고종실록』 32년 4월 29일). 따라서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는 경무청에서 추가로 설치한 지방 경무서이다. 또한 1900년 6월에 칙령 제20호인 경부(警部) 관제에 따라 경부가 국내의 모든 경찰 사무를 관리하게 되었다(『고종실록』 37년 6월 12일). 그러므로 1900년 이후에 건립된 변계경무서는 경부의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1901년(고종 38) 3월에는 칙령 제9호인 함경북도 변계경무서 봉급과 경비에 관한 안건[咸鏡北道邊界警務署俸給及經費所關件]을 반포하였다(『고종실록』 38년 3월 8일). 이때 탁지부에서는 함경북도 변계경무서 경비로 23,032원을 예비금에서 지출하였다. 경무서는 함경도 이외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06년(고종 43)에 칙령 제28호에 따라 지방제도 중에서 관찰사 다음에 주임관인 경무관(警務官) 1명을 더 두었다. 그리고 칙령 제30호로 인해 각 도 관찰부에 경무서와 분서(分署)를 설치하였다(『고종실록』 43년 6월 19일).

변천

1907년(고종 44) 2월 20일의 칙령 제8호인 함경북도 변계경무서, 각 개항 시장 경무서 관제를 모두 폐지하는 데 관한 안건[咸鏡北道邊界警務署各開港市場警務署官制竝廢止件]을 반포하였다(『고종실록』 44년 2월 20일). 이에 따라 변계경무서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감계사등록(勘界使謄錄)』
  • 『통감부문서(統監府文書)』
  • 송양섭·양승률·이왕무·정욱재, 『역주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 동북아역사재단, 2013.
  • 이왕무·양승률·서동일·정욱재, 『역주 감계사등록』1, 동북아역사재단, 2008.
  • 이왕무·양승률·서동일·정욱재, 『역주 감계사등록』2, 동북아역사재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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