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조사국(法典調査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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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대에 서울에 설치되어 법전의 기안을 관장하던 관청.

개설

일본은 통감부 설치 이후 한국을 보호국화하려는 정책에 따라 한국의 법전 편찬을 계획하였다. 이때 법전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관습 조사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법전조사국은 이 사업을 주관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일본은 1907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신협약」의 조인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의 사법권 장악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후속 조치로 그해 12월 「재판소구성법」을 새롭게 공포하여 사법 제도의 개편을 단행하고, 동시에 근대적인 한국 법전의 편찬이라는 명분 아래 법전조사국을 설치하였다.

조직 및 역할

1907년 12월 「법전조사국관제」를 공포하고 경복궁 내에 법전조사국을 설치하여, 한국의 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및 부속 법령의 기안, 즉 초안 작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순종실록』 즉위년 12월 23일). 1908년 5월에는 법전조사국분과규정(法典調査局分課規程)을 만들어 서무과·조사과·회계과 등 실무 부서를 두었다.

법전조사국에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을 두도록 하였다. 1908년 1월 위원장에는 구라토미 유사부로[倉富勇三郞], 고문에 우메 겐지로[梅謙次郞]를 각각 임명하고, 김낙헌(金洛憲)·유성준(兪星濬)·마쓰데라 다케오[松寺竹雄]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체제를 갖추었다.

관습 조사는 일본인의 주도로 1908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1910년 말에 마쳤다. 민사에 관한 관습 조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형법은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하는 선에서 그쳤다. 민사소송법안은 1909년(융희 3)에 만들어 일단 심의를 마쳤으나 성안되지 못하였고, 형사소송법은 초안을 작성하지 못하였다.

변천

1910년 국권 상실로 인하여 법전조사국은 폐지되었고, 담당 업무는 조선총독부의 취조국(取調局)으로 이관되었다. 법전조사국의 사업 결과는 『관습조사보고서(慣習調査報告書)』로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일제의 식민 통치와 조선민사령』, 역사비평사, 2008.
  • 정긍식, 『개역판 관습 조사 보고서』, 한국법제원, 2000.
  •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 구관(舊慣) 제도 사업 개요』, 근택상점인쇄부, 1938.
  • 배성준, 「통감부 시기 관습 조사와 토지권 관습의 창출」, 『사림』33,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