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창(法聖倉)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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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법성창 |
한글표제 | 법성창 |
한자표제 | 法聖倉 |
상위어 | 조창(漕倉) |
동의어 | 법성포창(法聖浦倉) |
관련어 | 법성진(法聖鎭), 법성첨사(法聖僉使), 조군(漕軍), 조운선(漕運船), 조운차사원(漕運差使員) |
분야 | 경제/재정/창·늠·고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전라도 영광/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문광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법성창(法聖倉)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5년 2월 10일, 『광해군일기』 13년 10월 5일, 『현종개수실록』 5년 6월 13일, 『영조실록』 43년 5월 20일 |
조선시대 전라도 영광에 설치되어 인근 군현의 전세와 대동미를 수봉하였던 조창.
개설
전라도 법성포에 있었던 조창으로 전라도 지역의 세곡 운송을 담당하였다. 성종 이전에 설치되어 19세기까지 조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초기 전라도에 위치한 조창은 덕성창(德城倉)과 영산창(榮山倉)밖에 없었다. 이후 법성창이 설치되면서 중종대까지 전라도에서는 3개의 조창이 운영되었다. 법성창의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세조 때라는 설과 성종 때라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하였다. 『경국대전』에 법성창이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성종대에는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 및 역할
법성창은 각 고을에서 세곡을 받아 중앙으로 수송하였다. 이 창고는 법성진 내부에 있었다. 조창을 수군진 내부에 설치한 이유는 조창을 방어하고 관리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선초기만 하더라도 왜적이 법성포 연안에 나타나는 일이 많았다. 1423년(세종 5) 법성포만호이수산(李壽山)이 왜적(倭賊)을 추격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있기도 하였다(『세종실록』 5년 2월 10일). 『경국대전』에 기록된 법성창의 관할 군현은 담양(潭陽)·영광(靈光)·고부(古阜)·순창(淳昌)·흥덕(興德)·부안(扶安)·함평(咸平)·무장(茂長)·장성(長城)·정읍(井邑)·고창(高敞)·옥과(玉果)·진원·창평(昌平)·곡성(谷城) 15개 군현이었다. 법성창은 이 지역에서 세곡을 납부받아 보관하다가 조운선(漕運船)을 가지고 한양으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1512년(중종 7) 이후 영산창이 혁파되면서 관할 군현의 조정이 있었다. 기존에 관할하였던 흥덕·부안·정읍·고부 4개 군현이 군산창으로 이관되었으나 영산창의 관할 군현인 나주·순천·강진·광산·진도·낙안·광양·화순·남평·동복·흥양·무안·능성·영암·보성·장흥·해남 17개 군현이 세곡을 법성포에 납부하게 되면서 관할 군현이 28개로 늘었다.
법성창은 관료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621년(광해 13) 호조에서는 ‘창고가 바닥나서 겨울에 지급할 녹봉을 법성포에서 다시 실어오기만을 믿고 있는데, 배가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경강(京江)에 당도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광해군일기』 13년 10월 5일). 법성창의 세미(稅米) 운반이 조정의 주요한 업무인 만큼, 곡식을 잘 운반한 관리에게 포상을 하기도 하였다. 1664년(현종 5) 법성포만호(法聖浦萬戶)정석달(鄭碩達)은 운송한 세미가 앞뒤로 37,400석인데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상을 받았다(『현종개수실록』 5년 6월 13일). 하지만 법성창의 곡식을 운반하다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1767년(영조 43) 영의정김치인(金致仁) 은 ‘법성창의 조선(漕船) 20척이 파선되었는데, 고의로 파선시켰을 염려가 없지 않다면서 엄히 조사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을 것을 청하니, 해당 첨사(僉使)를 영솔해 운반하기를 기다렸다가 잡아 심문하라고 명하는 조치도 있었다(『영조실록』 43년 5월 20일).
17세기 후반 이후 사선임운(私船任運) 관행의 증가로 인해 법성창의 관할 군현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의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법성창의 관할 군현은 영광·광주·담양·순창·옥과·고창·화순·곡성·동복·정읍·창평·장성 12개 군현밖에 없었다. 보유한 조운선은 조선전기 39척이었다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25~29척 정도 되었다. 조운선의 적재량은 800석~1,000석에 이르렀으며, 법성창에서 한양까지 약 8일 정도 소요되었다.
변천
조운 사고는 법성창의 치폐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태종대에 법성창이 설치된 이후 빈번히 조운 사고가 일어나자 세종대에 나주영산창을 법성창에 병합하자는 의견이 계진되었다. 이후 이러한 논의는 중종대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1512년(중종 7) 전라도관찰사남곤(南袞)의 득성창(得成倉, 개명 덕성창)은 군산포로 옮기고, 영산창은 법성창에 옮겨 도내 고을을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 세미를 바치게 하면 육로로 수송할 길이 그다지 멀지 않아 백성들의 원망이 덜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설치된 것이었다. 즉, 영산창에 비해 조세 운송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법성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최완기, 『朝鮮後期 船運業史硏究』, 일조각, 1989.
- 변남주, 「영광 법성포 조창과 수군진의 변화」, 『도서문화』 44,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4.
- 최근묵, 「朝鮮時代의 漕運에 관한 考察」, 『인문학연구』 3-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6.
- 최완기, 「17世紀稅穀賃運活動의 一面」, 『명지사론』 창간호, 명지사학회, 1983.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