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봉전(罰俸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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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관원의 봉급을 일정 기간 감봉하는 제도.

개설

벌봉전(罰俸錢)은 관리가 태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봉급을 감하는 징벌을 병행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중국 명나라의 형법전인 『대명률』에서는 관원이 자신의 직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처리하였을 경우 일종의 징계로 벌봉전(罰俸錢)을 부과하였다. 『대명률』에 많은 영향을 받은 조선은 『경국대전』에 범죄의 처형 기준을 규정한 죄범준계(罪犯準計) 조항을 두어 태형의 정도에 따라 벌봉의 기간을 정하였다.

내용

『경국대전』 규정에 의하면 태형 10도는 벌봉 10일에 준하도록 하였고, 20도는 반 개월, 50도는 2개월에 준하도록 하였다. 중종 때 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2개월의 봉전을 녹미(祿米) 30두, 한 달은 25두, 반 개월은 20두, 10일은 10두로 정하였다(『중종실록』 30년 10월 22일). 공무상 죄로 장 100에 처해지면 벌봉의 기간은 2개월이며, 장 90은 1개월, 장 80과 70은 반 개월, 장 60은 10일로 정하였다.

변천

벌봉전 규정이 정해졌으나 녹봉 이외에 봉전이 없는 조선에서 『대명률』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견이 제시되어 개혁이 추진되었다(『중종실록』 32년 11월 3일). 이후 벌봉전이 실제 시행된 경우는 나타나지 않으며, 녹봉을 감하는 월등(越等) 처분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