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패(白牌)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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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백패 |
한글표제 | 백패 |
한자표제 | 白牌 |
상위어 | 소과(小科) |
관련어 | 고문서(古文書), 과거(科擧), 교지(敎旨), 홍패(紅牌)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박성호 |
재질 | 종이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백패(白牌)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0년 3월 13일, 『세종실록』 20년 5월 2일, 『태조실록』 3년 11월 19일, 『세종실록』 20년 3월 13일 |
조선시대에 생원시·진사시 및 잡과 합격자에게 발급된 합격증서.
개설
백패(白牌) 발급제도는 조선에 들어와서 처음 생겼다. 문무과 합격자에게 발급하는 문서를 홍패(紅牌)라고 지칭하였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채색되지 않은 형태의 문서를 백패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개국 후 생원시와 진사시는 여러 차례 시행과 폐지를 거듭하였는데,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한 것은 1438년(세종 20)에 이르러서였다. 이미 문무과나 잡과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발급하고 있었으나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는 패(牌)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생원진사시 합격자들에게도 패를 지급해야 마땅하다는 건의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교지(敎旨) 양식으로 작성된 합격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문서의 외적 형태는 홍패와 차등을 두기 위하여 가로 폭보다 세로 폭이 긴 형태를 띠었다(『세종실록』 20년 3월 13일).
생원진사시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에게 백패를 발급하는 의식은 세종대에 이르러 확립되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세종실록』의 오례(五禮) 가례의식(嘉禮儀式) 생원방방의(生員放榜儀)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었다. 왕이 친림한 자리에서 예조 정랑이 합격자들에게 백패를 나누어 주었다.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발급한 백패 외에 잡과 합격자에게 발급한 백패도 있었다. 그러나 잡과 합격자에게는 조선초기부터 합격증서가 발급되고 있었고, 그것을 문무과 합격자에게 발급하는 문서와 동일하게 홍패라고 지칭하였다. 그런데 잡과를 문무과나 생원진사시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잡과 합격자에게 발급되는 문서는 홍패가 아닌 백패로 지칭되게 되었고, 그 양식도 교지 양식이 아닌 예조에서 발급하는 관문서 양식으로 변경되었다(『세종실록』 20년 5월 2일). 그 결과 성종대에 최종 반포된 『경국대전』에 잡과백패식으로 확정되었다.
연원 및 변천
고려에서는 국자감시가 시행되었지만, 조선에서 시행된 생원진사시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고려시대 국자감시 합격자에게 합격증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세종실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백패 발급제도는 조선에 들어와 생원진사시의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실물로 확인된 백패 가운데 발급 시기가 가장 이른 문서는 1450년(문종 즉위년) 이숭원(李崇元)에게 발급된 것이었다. 성종대에 최종 반포된 『경국대전』의 백패식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백패는 제도가 처음 마련될 때부터 조선후기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백패는 문서의 첫머리에 교지라는 문구를 두어 이 문서가 왕명으로 발급된 문서임을 보여 주며, 발급 연월일을 적은 다음 과거지인(科擧之印)을 찍었다.
- 00009782_그림1_1450년(문종 즉위년) 이숭원 백패
잡과 합격자에게 발급된 합격증서는 다소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잡과의 경우 조선초기에는 잡과홍패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실록에 여러 번 기재되어 있고, 문서 양식을 추정할 근거도 있었다. 『태조실록』의 기사를 근거로 조선초기 사역원에서 발급한 잡과 홍패의 양식을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태조실록』 3년 11월 19일).
- 00009782_표1_잡과 홍패의 양식 복원
이후 잡과 홍패는 세종대에 한 번 더 변화를 겪으면서 『경국대전』의 잡과백패식으로 정착되었다. 현재까지 조선중·후기에 발급된 잡과 백패는 여러 점 확인되었으나 문무과 홍패나 생원진사시 백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수효가 적은 편이었다. 잡과 합격자들은 역과(譯科)·의과(醫科)·율과(律科) 등 전문 영역에 종사한 전문 관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적으로는 양반 관료층과의 차별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전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00009782_표2_1485년(성종 16) 『경국대전』 잡과백패식
형태
백패의 외적 형태는 홍패에 비하여 세로로 긴 형태였다. 이는 홍패는 전폭(全幅), 백패는 반폭(半幅) 용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세종실록』 20년 3월 13일). 실물로 전해지는 홍패와 백패를 비교해 보아도 홍패는 대체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백패는 가로 길이에 비하여 세로 길이가 평균 2배가량 길었다.
참고문헌
-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연구』, 일지사, 1990.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한국학술정보, 2004.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진사 연구』, 집문당, 1998.
- 허흥식,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2005.
- 박성호, 「여말선초 홍패, 백패 양식의 변화와 의의」, 『고문서연구』 4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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