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차(榜次)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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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방차 |
한글표제 | 방차 |
한자표제 | 榜次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방목(榜目), 방회(榜會), 장원(壯元)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박현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방차(榜次)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4년 8월 13일, 『영조실록』 17년 4월 22일, 『영조실록』 19년 1월 25일 |
과거 시험의 합격 순서 또는 순위.
개설
과거 합격자 명단인 방목(榜目)의 차례라는 뜻으로 합격 시기가 다른 경우는 합격의 선후를, 같은 시험인 경우 합격의 순위를 가리켰다.
내용 및 특징
전통적으로 같은 회차의 합격자들은 합격의 순위를 중시하여 장원(壯元)을 특별히 우대하였으며, 동기 모임인 방회(榜會)에서는 방차(榜次)로 자리를 정하고, 명단을 작성할 때에도 방차를 따랐다. 또 여러 시험의 합격자들이 모였을 때에도 방차를 중시하였다. 과거 합격은 유대 관계를 맺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방차를 중시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국가에서는 행정적으로 방차를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성균관 식당에서 방차에 따라 자리에 앉도록 한 것이었다. 이것은 장원을 존중하여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종대 향약(鄕約)의 실시와 함께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윤리 규범에 따라 나이순으로 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래 여러 차례 논란을 거쳐 1697년(숙종 23) 성균관의 자리 배치는 나이순인 서치(序齒)를 정식으로 삼았다(『숙종실록』 4년 8월 13일).
이후에도 방차를 따진 사례들이 등장하였다. 영조대 한림의 천거법을 개혁한 「한천이혁절목(翰薦釐革節目)」에는 권점(圈點)이 동점인 경우 방차에 따라 한림에 제수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영조실록』 17년 4월 22일). 성균관 기숙생을 뽑을 때에도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합격의 선후에 따라 거재(居齋) 순서를 정하도록 하였다(『영조실록』 19년 1월 25일). 한편 정조대에는 전시(殿試) 때 회시의 방차에 따라 응시자들의 자리를 배치한 사례도 보였다.
참고문헌
- 『태학지(太學志)』
- 『점필재집(佔畢齋集)』
- 『여헌집(旅軒集)』
-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