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盤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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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외교 사신들이 준비해 가던 경비.

개설

조선은 명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비정기적인 사행(使行)을 보냈다. 중국 사행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황제에게 진헌할 물품을 마련해야 했으며, 사행단이 오가는 동안 이동과 숙식에 필요한 비용도 필요했다. 또한 현지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업무 처리와 정보 수집, 본국으로 가져갈 물품 구매 등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 일본에 보내는 통신사(通信使)도 마찬가지였다. 사신들은 사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마련해 갔는데, 이런 비용을 반전이라 한다.

내용 및 특징

조선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행의 종류는 다양했다. 세부적으로 각종 절일에 파견되는 절행(節行)에는 정조사(正朝使)·성절사(聖節使)·천추사(千秋使)·동지사(冬至使) 등이 있으며, 별행(別行)에는 사행 목적에 따라 사은사(謝恩使)·주청사(奏請使)·진하사(進賀使)·진위사(陳慰使)·진향사(進香使)·변무사(辨誣使)·문안사(問安使)·참핵사(參覈使)·진헌사(進獻使) 등이 있었다. 조선과 명의 관계에서 절행은 겸행할 수 없었으며, 별행은 겸행이 가능했다. 이에 비하여 조선과 청의 관계는 겸행이 일반화되었으며, 청 스스로 연공사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사행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사행의 횟수도 많았다. 이에 따라 사행에 소요되는 반전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반전은 여러 물품으로 마련되었다. 1429년(세종 11) 세종은 계품사(計稟使)로 선발된 공녕군(恭寧君)인(裀)을 위한 전별연(餞別宴)에서 반전으로 마포 60필, 저포 10필, 석등잔 10구(具), 초서피(貂鼠皮) 50장, 침석(寢席) 10장, 후지(厚紙) 40권, 차(茶) 3말[斗], 도자(刀子) 80개를 내리기도 하였다(『세종실록』 11년 8월 16일).

1477년(성종 8)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에게는 10승(十升) 마포(麻布) 25필, 9승 마포 25필, 5승 정포(正布) 30필, 5승 면포(綿布) 30필, 조미(造米) 60석, 잡채화석 30장, 마른 잉어[乾鯉魚] 200미(尾), 포육(脯肉) 50첩(貼), 계(桂) 10각(角), 여러 가지 젓갈[醢] 8항(缸), 건반(乾飯) 10석, 백자 8석, 호피 3령, 표피 2령, 작설차(雀舌茶) 20근, 여러 가지 저(菹) 20항, 호포(虎脯) 40첩, 호육유제(虎肉有祭) 다식(茶食) 10각, 건상어[乾沙魚] 200미, 청밀 15병, 각용(各容) 1두, 등유(燈油) 15두, 소주 100병, 여러 가지 좌반(佐飯) 20상(箱), 황률(黃栗) 40두, 청주(淸酒) 300병, 건저(乾猪) 60구, 유둔(油芚) 10번(番) 등을 반전으로 지급하였다. 이 물품들은 호조에게 지시하여 서울과 충청도·전라도·경상도에 나누어 배정해 마련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8년 1월 8일).

반전은 단순히 사행단의 체류비만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었다. 사행의 목적에 따라 청탁이나 선물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모두 반전을 통해 해결하였다. 이 때문에 상대국에게 요구하는 것이 중대할 때에는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행단에서 반전을 넉넉하게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예종실록』 즉위년 9월 13일).

변천

반전의 규모는 본래 사행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규례가 있었지만 규정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다. 사행 때마다 추가로 요청하여 그 수를 늘리다 보니 짐바리[駄]에 실은 것이 몇 배나 증가하면서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성종은 1470년(성종 1) 전지를 내려 사신으로 데려가는 사람의 수와 반전을 모두 횡간(橫看) 즉 세출 예산표에 따라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성종실록』 1년 6월 13일).

참고문헌

  •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2002.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 김경록, 「17세기초 명·청교체와 대중국 사행의 변화 -대후금 사행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예술』15,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