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곡(返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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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지낸 후 돌아와 영좌(靈座) 앞에서 곡하는 의식.

내용

『예기(禮記)』를 보면, ‘반곡할 때, 주인이 당에 오르는 것은 망인(亡人)이 생전에 일하던 곳으로 돌아온 것이고 주부(主婦)가 실내로 들어가는 것은 망인이 생전에 어른을 봉양하던 곳으로 돌아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산 사람이 돌아와 보니 부모가 없기 때문에 슬피 곡하는 것이다. 당(堂)에 오르고 실내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두 사당 안을 말하는 것이다. 조선의 국가 의례에서는 이 반곡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으나 1636년(인조 14)에는 반곡하고 안신제(安神祭)를 행했다는 기록을 보아 활용되던 제도로 파악된다.

용례

乃返哭 升自西階東面 主人堂下東面北上 婦人入 丈夫踊 升自阼階 主婦入于室(『효종실록』 즉위년 6월 24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예기(禮記)』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