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국(民事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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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 시기 민사 재판, 집행 감독, 재판소 설립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법부 소속 부서.

개설

1894년 6월 새로 개편된 법무아문은 사법, 행정, 경찰, 사면에 관한 일과 고등 법원 이하 각 지방의 재판을 감독하는 관서였다. 그 산하에 설치된 민사국은 백성들의 송사에 대한 재판, 법관 시험과 율사(律師) 시험 등을 관장하기로 하였다. 1895년 4월 내부 관제로 개편되자 민사국은 민사 사건 재판과 재판소 설치, 관할 구역에 관한 사무를 맡았으며, 1등국이었다. 민사국장은 고등재판소 판사를 겸임하였다. 1905년 2월 법부 관제의 개편으로 민사국의 역할은 이전과 같았으나 인원은 대폭 축소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6월 군국기무처는 조선 왕조 국가의 권력 구조를 변경하여 의정부와 궁내부를 분리하였다. 또한 의정부와 8아문을 개혁하면서 법무아문을 설치하였다. 법무아문은 사법, 행정, 경찰, 사면에 관한 일을 관리하며 고등 법원 이하 각 지방의 재판을 감독하는 관청으로 되었다. 법무아문에는 대신 1명, 협판 1명, 참의 4명, 주사(主事) 20명이 있었다.

법무아문에는 총무국, 민사국(民事局), 형사국, 회계국 등 4개 국이 있었다. 총무국에서는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 국의 법률 사무를 맡아보았다. 형사국에서는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를 다시 심리하였으며 보석(保釋), 징역(懲役), 감형(減刑), 복권(復權) 등의 의견을 제기하는 사무를 맡아보았다. 회계국에서는 법부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를 맡아보며 고등 법원 이하 각 재판소의 예산과 결산을 관리하였다. 민사국에서는 백성들의 송사에 대한 재판, 법관·율사 시험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소속 직원으로는 총무국과 회계국은 참의 1명, 주사 2명이었으나 민사국과 형사국은 참의 1명, 주사 8명이었다.

조직 및 역할

1895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칙령 45호, 법부 관제에서는 법부 대신이 사법 행정과 대사령(大赦令), 복권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고 하였다. 또한 검찰 사무를 지휘하며 특별 법원, 고등 재판소 이하 각 지방 재판소를 감독하였다. 법부에는 대신관방 이외에 민사국, 형사국, 검사국, 회계국 등을 두었다. 이 중에서 민사국에서는 민사 사건 재판과 재판소 설치, 관할 구역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법부 주사는 28명을 정원으로 하였다. 이후 법부 민사국장(民事局長)은 주임관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895년 6월 19일 법률기초위원장으로 법부 협판이재정(李在正)이 임명되었다. 같은 해 9월 7일에는 법부 민사국장정인흥(鄭寅興)을 법부 법률기초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법부 민사국장은 고등재판소 예비판사(豫備判事)를 겸하였다. 대한제국기에는 1898년 1월 2일 4품 조병갑(趙秉甲)을 법부 민사국장으로 임명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1일에는 조병갑이 고등재판소 판사로 겸임 발령되었다.

변천

1905년 2월 26일 칙령 20호 법부 관제가 공포되었을 때 법부 소속 관서로 민사국과 형사국이 설정되었으며, 민사국은 2등국으로 격하되었다. 민사국은 민사 재판과 집행 감독, 재판소 설립과 관할 구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아 이전의 규정과 같았다. 그러나 전체 법부 주사의 인원이 28명에서 15명으로 크게 줄었다.

1908년 1월에는 법부 민사국장이 한성재판소 수반판사(首班判事)를 겸하기도 하였다. 1908년 6월 22일 법전 조사국 위원으로 법부 민사국장인 이시영(李始榮)이 임명되었다. 그는 민·형사 소송법을 제정할 때 한국어 혹은 일본 국어 문자를 쓰기로 한 방침에 대해 반대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관보(官報)』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