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첩(勿禁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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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에서 특정 금지 사항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허가해주거나 다른 관사로부터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해준 문서.

개설

물금(勿禁)은 어떤 일에 대한 금지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즉 물금첩(勿禁帖)은 관에서 금지한 특정 사항에 대해 일시적으로 금지를 풀어주는 허가증이었다. 중요한 물품을 이송하는 인원에게도 물금첩을 발급하여 이동 중에 다른 관사로부터 침탈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국가 또는 관서에서 정해놓은 금지 사항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기강이 유지될 수 있지만 금지를 설정한 주체에 의해서 허용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공식적인 허용이다. 금제에 대한 이런 공식적인 허용을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물금첩과 같은 문서를 발급하였다.

내용

물금첩은 주로 금제(禁制)에 대한 일시적 허용이나 물품 이송 시에 발생할지 모를 침탈로부터 물품을 보호할 목적으로 발급하였다. 전자의 경우 벌목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벌목 허용이나 금지된 야간 통행에 대한 허용 등의 사례를 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 특정 물품이나 가축 등을 이동시킬 때 경로에서 다른 관사 등이 침탈하지 말도록 강하게 명시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물금첩의 발급 주체는 종친부, 예조, 균역청, 관찰사, 대도호부사, 좌·우순청 등 공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관서들이다. 주된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허가 내용을 명시하고 해당 지역이나 경로에 있는 기관들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물금첩은 일반적인 관문서와는 설명을 달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문서는 발급자와 수취자로 나누어 이해하면 문서 수취 관계에 따른 이해가 명료해지지만, 물금첩의 경우 발급자는 관서이고, 수취자는 문서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물금첩의 내용을 살펴본 뒤 직접적으로 협조해줘야 하는 다수의 기관이나 해당 관원들이다. 실제 문서에서도 ‘소경각도(所經各道)’, ‘각관각리(各官各里)’, ‘사양제처(私養諸處)’ 등처럼 불특정 다수의 수취자를 명시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금첩은 문서의 성격상 발급자, 수취자, 소지자라는 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물금첩에 대한 용례는 적은 편인데, 주로 물금첩에 대한 남용 사례에 관한 것이다. 1661년(현종 2)에 장령이동로(李東路)가 자신과 친한 사람에게 재앙을 쫓고자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인 신사(神祀) 행위를 허용한 물금첩을 발급하였고(『현종실록』 2년 8월 8일), 1669년(현종 10)에 권집(權諿)이 안동부사 시절에 가깝게 지내던 상인에게 황장목(黃腸木)을 베어 갈 수 있도록 물금첩을 발급하였다(『현종실록』 10년 11월 20일). 또 1722년(경종 2)에는 사간원에서 윤헌주(尹憲柱)가 물금첩 수천여 장을 함부로 발급하고는 첩 하나당 건접어(乾鰈魚) 15급(級)을 챙긴 비위(非違) 행위를 언급하였다(『경종실록』 2년 12월 14일).

변천

현재까지 물금첩의 변천 양상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문서의 작성 방식을 살펴보면 발급 주체에 따라서 전형적인 첩식(帖式) 문서로 발급된 사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다. 물금첩은 법전에 그 양식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하는 관사에 따라 조금씩 작성 방식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최승희, 『(증보판)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송철호, 「조선시대 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유승희, 「17~18세기 야금(夜禁)제의 운영과 범야자(犯夜者)의 실태 : 한성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8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