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하평리(門下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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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후기~조선초에 문하부(門下府)에 편성된 종2품 관직.

개설

고려시대 전기에는 참지정사(參知政事)로 불렸다. 1275년(고려 충렬왕 1)에는 첨의참리(僉議參理)로 바뀌었다가, 1308년(충선왕 즉위) 충선왕에 의해 첨의평리(僉議評理)로 개칭되었고 정원도 종래의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었다. 1330년(고려 충숙왕 17)에 다시 첨의참리로, 1356년(고려 공민왕 5)에는 참지정사로, 1362년(공민왕 11)에는 또다시 첨의평리로 바뀌었다. 1369년(고려 공민왕 18)에 도첨의부(都僉議府)가 문하부로 개편되면서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로 바뀌었다가, 1372년(고려 공민왕 21) 6월에 이르러 문하평리(門下評理)로 개칭되었다. 이때 정원은 3명이었으며, 품계는 종2품이었다.

조선왕조에서는 ‘문하평리’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1392년(태조 1) 7월에 제정된 관제에, 문하부 소속으로 정2품 참찬문하부사가 등장한다. 문하부의 문하평리가 언제 참찬문하부사로 개칭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조선 건국 과정에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원도 4명으로 늘어나,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와 함께 육조(六曹)의 판사직을 겸하면서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갖추게 되었다. 예조나 공조의 판사직을 겸직하기도 하고, 간혹 대사헌을 겸직하기도 하였다.

1401년(태종 1) 7월에 문하부가 혁파되면서 참찬문하부사는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 바뀌었다가, 1437년(세종 19)에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가 시행되면서 혁파되었다.

담당 직무

고려시대의 재상에 해당하는 관직으로(『태종실록』 1년 6월 16일), 국정 운영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의 관제 개혁에서는 그 명칭을 찾아볼 수 없지만, 1400년(정종 2) 11월에 태종의 왕위 계승 사실을 알리기 위해 문하평리 박자안(朴子安)을 명나라에 파견한 것으로(『정종실록』 2년 11월 13일) 이때까지는 종2품 관직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변천

고려후기인 1372년에 도첨의부가 문하부로 개편되면서, 참지문하부사도 문하평리로 개칭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참찬문하부사로 바뀌고 정원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문하시랑찬성사처럼 육조 중 예조와 공조의 판사직을 겸직하기도 하고(『태조실록』 7년 9월 1일), 간혹 대사헌을 겸직하기도 하였다(『정종실록』 2년 7월 2일). 1401년(태종 1)에 문하부가 혁파되면서 참찬의정부사로 개칭되어 의정부의 구성원이 되었으나, 4명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었다(『태종실록』 1년 7월 13일). 이후 세종 연간에 육조직계제가 시행되면서 혁파되었다(『세종실록』 19년 10월 24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박용운,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재신 연구』, 일지사, 2000.
  • 정두희, 「조선건국초기 통치체제의 성립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 『한국사연구』 67, 1989.
  • 한충희, 「조선초기 의정부당상관연구」, 『대구사학』 87,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