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文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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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 사이에서 문서를 주고받는 것. 행문이첩(行文移牒)의 준말.

내용

조선시대에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는 문서는 관문(關文), 감결(甘結), 전령(傳令) 등이 있고, 동등한 관청 사이에 주고받는 문서는 관문,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올리는 문서는 첩정(牒呈)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모든 문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문이(文移)’라고 하였다.

용례

司憲府啓 禮曹判書金宗瑞以一曹之長 所掌祭祀 不卽檢擧 文移稽緩 又於劾問之際 辭甚狂悖 蔑視臺綱 其罪不細 伏望上裁 特命勿論(『세종실록』 26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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