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외출송(門外黜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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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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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문외출송 |
한글표제 | 문외출송 |
한자표제 | 門外黜送 |
관련어 | 유(流) |
분야 | 정치/사법/행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연산군~순종 |
집필자 | 김경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문외출송(門外黜送)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39년 7월 6일 |
죄인을 도성 밖으로 추방한 형벌.
내용
문외출송(門外黜送)은 조선시대에 죄인을 도성 밖으로 추방하여 도성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한 형벌이다. 관직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 문외출송의 형벌이 내렸는데, 이 때 관직과 관품을 모두 추탈(推奪)하였다. 중종은 박세후의 죄를 논하는 과정에서 "관작(官爵)을 빼앗고 문외출송하는 일은 예전에는 드물었는데 간신들이 용사(用事)하면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수년 후 좌의정홍언필, 우의정윤인경도 문외출송은 조종구법(祖宗舊法)이 아니라 연산군대 새로 세운 법이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문외출송은 연산군대에 시작된 새로운 형벌로 16세기에는 군신(君臣)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록을 검색하면 ‘문외출송’이 연산군대부터 검색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용례
左議政洪彦弼右議政尹仁鏡 啓曰 (중략) 且門外黜送 非祖宗朝舊法 乃廢朝新立之法 不宜遵用(『중종실록』 39년 7월 6일)
참고문헌
- 서일교,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硏究』, 韓國法令編纂會,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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