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정시(文臣庭試)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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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문신정시 |
한글표제 | 문신정시 |
한자표제 | 文臣庭試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관무재(觀武才), 대거(對擧), 문과(文科), 문신(文臣), 전정(殿庭)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최진옥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문신정시(文臣庭試)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9년 2월 21일, 『성종실록』 15년 8월 20일, 『성종실록』 13년 6월 11일, 『효종실록』 4년 9월 17일, 『효종실록』 5년 10월 2일, 『현종실록』 3년 10월 2일, 『효종실록』 3년 9월 23일, 『광해군일기』 7년 윤8월 5일, 『효종실록』 4년 9월 17일, 『현종실록』 3년 10월 2일, 『영조실록』 22년 7월 7일, 『효종실록』 4년 9월 17일 |
왕의 특명으로 당상 정3품 이하의 문신들이 치르는 과거.
개설
문신의 학문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행된 시험으로 당상(堂上) 정3품 이하의 문신을 대상으로 하였다. 왕의 특별한 명이 있을 때 전정(殿庭)에서 행하였다. 제술시험으로 과목은 증광시 전시와 같았다. 정원은 없고 왕의 품지에 따라 정해지는데 대개 5~6명을 뽑았다. 1등에게는 자급(資級)을 올려 주고, 그다음 차석자에게는 모두 말을 내려 주었다.
내용 및 특징
1463년(세조 9) 2월에 세조는 문신 3품 이하를 경회루(慶會樓)에 모아 놓고, 책(策)으로 제술시험을 보아 유능한 자는 발탁해 임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시관(參試官)으로 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구치관(具致寬)·최항(崔恒)·성임(成任)·송처관(宋處寬)·김길통(金吉通)이 참여하였다. 이때 주서(注書)손소(孫昭) 등 11명을 뽑았다(『세조실록』 9년 2월 21일)[『세조실록』 2월 22일 3번째기사].
이보다 앞서 1458년(세조 4)에 문신정시가 시행되었음을 성임(成任)의 졸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임은 1458년 문신정시에 1등을 하여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서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로 발탁되었다(『성종실록』 15년 8월 20일).
문신정시는 그 뒤 왕의 특명에 의하여 수시로 시행되었다. 시험 대상이 정3품 이하 문신이었으나 왕의 품지에 따라 2품 이하의 당상 문신을 상대로 한 경우도 있었다(『성종실록』 13년 6월 11일).
문신정시는 단독으로 설행되었으나 1653년에 효종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관무재(觀武才)를 하고 아울러 문신정시를 설행한 이후에는 무관을 시험하는 관무재의 대거(對擧)로 실시되었다(『효종실록』 4년 9월 17일)(『효종실록』 5년 10월 2일). 현종대에도 문신정시는 관무재의 대거로 실시되면서 관례가 되었으며(『현종실록』 3년 10월 2일), 이는『속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속대전』에 의하면 문신정시는 왕이 친림하여 관무재의 대거로 하되 왕의 특지가 있어야 했다. 당상관 3품 이하에게 시험을 허락하였다. 시험 과목은 증광시 전시와 같아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논(論)·부(賦)·명(銘) 중에 1편을 작성하였다. 품지에 따라 10운 또는 20운의 율시(律詩)를 더 낼 수 있었다. 시험관으로 시험문제를 고시하고 읽어 주는 독권관(讀券官)은 의정 1명, 정2품 이상 2명으로 3명이며, 응시자들의 질문에 응대하는 관원으로 독권관 보좌역 대독관(對讀官)은 종2품 4명으로 모두 7명이었다.
정원은 왕의 품지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정원이 없어 일정하지 않으나 대개 5~6명을 뽑았고, 가장 많았던 해는 1652년으로 11명을 뽑았다(『효종실록』 3년 9월 23일).
문신정시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차등을 두어 상을 내렸다. 1등을 한 사람은 자급을 올려 주고 그다음 합격자에게는 말을 상으로 주었다. 말도 숙마(熟馬)에서 아마(兒馬)에 이르기까지 차등을 두었다. 1615년(광해 7)의 문신정시를 예로 들면 1등을 한 허균(許筠)에게는 자급을 올려 주고, 그다음 합격자에게는 차례대로 각각 길이 잘든 말 숙마(熟馬) 1필, 길이 조금 덜 든 말 반숙마(半熟馬) 1필, 새끼 말 아마(兒馬) 1필, 표범가죽 표피(豹皮) 1장을 하사하였다(『광해군일기』 7년 윤8월 5일). 1653년에 합격한 9명에게는 모두 말을 내려 주었다(『효종실록』 4년 9월 17일).
『속대전』에는 1등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였다. 정3품 당하관으로 품계를 다한 경우에는 자급을 올려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3품 당하관에 제수하며, 7품 이하의 참하관은 6품 참상관으로 각각 승진시켜 주었다. 그다음은 모두 말을 내려 주었다.
시험 장소로는 경복궁의 사정전·경회루, 창덕궁의 선정전·인정전, 경희궁의 숭정전·집경당이 사용되었다. 관무재를 하고 문신정시를 아울러 설행할 경우에는 춘당대에서 시행하였다(『현종실록』 3년 10월 2일).
영조대에는 왕이 관무재에 친림할 때에 문신정시와 유생정시(儒生庭試)를 돌려 가며 대거하였다(『영조실록』 22년 7월 7일). 1번은 문신정시, 1번은 유생정시가 관무재의 대거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대전회통』에 반영되었다.
변천
처음에 문신정시는 단독으로 설행되었으나 1653년에 효종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관무재(觀武才)를 하고 아울러 문신정시를 설행한 이후에는 관무재의 대거로 실시되었다(『효종실록』 4년 9월 17일). 이는 『속대전』에서 법제화되었고, 『대전회통』에 이르러서 관무재의 대거로 문신정시와 유생정시(儒生庭試)를 돌아가며 설행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었다 .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