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과방방의(文武科放榜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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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文科)와 무과(武科)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의식.

개설

문무과방방의는 전시(殿試)에서 최종 확정된 문·무과의 합격자 및 순위를 발표하고 이들에게 합격증서인 홍패(紅牌)와 과거 급제자의 관에 꽂는 장식용 꽃인 모화(帽花), 일산인 개(蓋), 술과 과일 등을 하사하는 의식이다. 일반적으로 궁궐의 정전(正殿)에서 실시했으며, 왕과 종친 및 문무백관이 참석하였고, 합격자의 부모나 친척도 참석하여 관람할 수 있었다.

연원 및 변천

문·무과 합격자를 발표하는 의식이 처음 제정된 것은 1429년(세종 11) 1월이다. 당시 예조(禮曹)에서 문·무과의 전시 의식과 함께 방방(放榜) 의식도 보고하여 세종의 재가를 받았다(『세종실록』 11년 1월 24일). 이어 1434년(세종 16)에 예조에서 왕명에 따라 중국의 예식에 의거하여 문무과방방의주(文武科放榜儀注)를 새로 만들어 올렸다(『세종실록』 16년 3월 7일). 문무과방방의는 1450년(문종 즉위)에 한 차례 더 개정됐는데, 이때의 개정은 국상(國喪) 중이던 당시 상황에 맞도록 절차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었다(『문종실록』 즉위년 10월 6일). 이상의 과정을 거쳐 정리된 문무과방방의는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되었으며(『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문무과 방방의) 이후 집사관의 명칭 및 절차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수록되었다. 문무과방방의는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이나 창덕궁의 인정전(仁政殿) 등 궁궐의 정전에서 거행하였다(『문종실록』 즉위년 10월 6일)(『헌종실록』 3년 4월 18일).

문·무과 합격자의 발표를 마치면 합격자를 치하하는 연회를 베풀었는데, 흉년이나 재변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666년(현종 7)에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이유(李秞), 장령(掌令)맹주서(孟冑瑞), 지평(持平)유헌(兪櫶) 등은 당시 재변이 심한 것을 이유로 문·무과 방방 이후에 거행하는 잔치와 유가(遊街)를 중지할 것을 건의했고, 현종이 이를 수용하였다(『현종실록』 7년 2월 10일). 1672년(현종 13)에도 사헌부 집의조원기(趙遠期) 등이 흉년과 전염병으로 마치 병란을 겪은 것처럼 참혹해진 상황에서 재물을 함부로 허비해서는 안 되므로 문·무과 방방 이후의 창악(倡樂)과 경연(慶宴)을 모두 금지할 것을 건의하여, 역시 왕의 재가를 받았다(『현종개수실록』 13년 10월 27일). 한편 1670년(현종 11)에는 문·무과 급제자를 발표하던 중에 어사화(御史花)가 부족하여 방방이 지체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담당 관원들이 처벌은 받은 경우도 있었다(『현종실록』 11년 11월 16일).

문·무과 방방 의식에는 종친과 문무백관이 참석했는데, 영조대에는 고위 관료들이 방방 의식에 참여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1740년(영조 16)에 사헌부 장령송시함(宋時涵)은 당시 문·무과 방방에 참여하는 경재(卿宰)가 매우 적어 2품과 3품 관원이 각각 1명에 불과함을 지적하면서, 이는 기강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후 불참자를 중추(重推)할 것을 건의하여 영조의 재가를 받았다(『영조실록』 16년 5월 1일).

절차 및 내용

문무과방방의 의식을 주관하는 집사관(執事官)은 통례원(通禮院) 관원의 전의(典儀), 장악원(掌樂院) 관원의 협률랑(協律郞), 찬의(贊儀)인 대치사관(代致詞官), 찬의 2명의 방방관(放榜官), 충찬위(忠贊衛) 8명의 집사자(執事者)로 모두 13명이다.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문무과방방의’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의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사 1일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는 어좌(御座)·보안(寶案)·급제자 명단이 담긴 함을 놓는 상인 방안(榜案)·급제증서를 놓는 상인 홍패안(紅牌案)·향안(香案) 등을 설치하고, 장악원에서는 악기를 설치한다.

행사 당일에 전의가 종친과 문무백관 및 방방의를 주관하는 집사관들과 문·무과 합격자들의 자리를 설치한다. 종친과 문무백관은 조복(朝服)을 입고 조당(朝堂)에서 대기하다가 신호에 따라 근정전으로 나아가고, 합격자들은 공복(公服)을 입고 광화문 밖에 모여 있다가 역시 신호에 따라 홍례문(弘禮門)을 거쳐 근정문(勤政門)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국왕의 행차가 근정전에 도착하여 국왕이 어좌에 오르면, 전의의 인도에 따라 종친과 문무백관이 국왕에게 사배(四拜)를 한다.

문과방방관과 무과방방관이 각각 동쪽과 서쪽 계단으로 올라와 자리에 서면 승지(承旨) 2명이 국왕에게 방방의 시작을 아뢴 다음 한 사람은 문과방방관에게, 다른 한 사람은 무과방방관에게 가서 급제자 명단을 전달한다. 문과방방관과 무과방방관이 급제자의 이름을 수석부터 차례대로 1명씩 번갈아 부르면 호명된 급제자는 근정전 안으로 들어와 자기 자리로 나아가며, 급제자들이 모두 들어온 다음에 국왕에게 사배를 한다.

이조(吏曹) 정랑(正郎)과 병조(兵曹) 정랑이 각각 동쪽과 서쪽 계단으로 올라와 자리에 서면 승지 2명과 별감(別監) 2명이 교지와 홍패함을 받들고 각각 이조 정랑과 병조 정랑에게 가서 전달한다. 홍패함을 받은 이조 정랑과 병조 정랑은 각각 문과 합격자와 무과 합격자에게 홍패를 나누어 준다. 그 다음에는 합격자들에게 꽃과 주과(酒果)를 내리는데, 꽃을 내리는 것은 충찬위에서, 주과를 내리는 것은 사옹원(司饔院)에서 관장한다. 합격자들은 술이 나오면 자리에서 앞으로 나와 받아 마시는데, 술 마시는 것은 『세종실록』 「오례」에는 없다가 『국조오례의』 단계에서 추가된 의식이다. 한편 액정서에서는 석차 1~3등에 해당하는 갑과(甲科) 급제자인 문·무과 각 3인에게 일산을 내린다.

합격자들은 찬의의 지시에 따라 국왕에게 사배를 한 다음에 인의의 인도를 받아 밖으로 나간다. 종친과 문무백관이 자리에 나와 꿇어앉으면 대치사관이 국왕에게 경하(慶賀)의 말을 올리고, 말이 끝나면 종친과 문무백관이 사배를 한다. 좌통례(左通禮)가 국왕에게 예식이 끝났음을 알리면 국왕이 어좌에서 내려와 여(轝)를 타고 사정전으로 들어가며, 종친과 문무백관도 인의의 인도를 받아 밖으로 나간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민음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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