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목(問目)
sillokwiki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문목 |
한글표제 | 문목 |
한자표제 | 問目 |
관련어 | 과거(科擧), 외교사절(外交使節), 추국(推鞫)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김현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문목(問目)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선조실록』 39년 7월 27일, 『숙종실록』 11년 11월 25일, 『명종실록』 15년 9월 10일 |
범죄자를 추국하는 질문 항목, 즉 죄인을 심문하는 조목.
내용
문목(問目)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질문 항목이라는 말인데, 주로 범죄자를 추국하는 경우에 질문 항목을 만들어 추국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신과 대화를 할 때에 미리 질문과 대화의 항목을 만들어 준비하였는데 이를 문목이라고도 하였고, 과거 시험에서 대책문의 질문 항목도 문목이라고 하였다.
용례
委官啓曰 加屎卽以所見之事 說與世英母之狀 則載在禁府推案 臣等未能詳看 故 前日推問世英時 未及考出 竝錄於問目中(『선조실록』 39년 7월 27일)
勑使復與三公 更査犯越人二十五名 問以人蔘賣處 所賣多少 又招入咸鏡監司李秀彦 南兵使尹時達 三水郡守李觀國 使進伏楹外 出示問目 詰其同謀 故縱與否 令大通官等 刑訊韓得完等六人 更問同黨及所採人蔘多少(『숙종실록』 11년 11월 25일)
二所試官洪暹啓曰 凡試場發策試士之際 例擧時事歷代政治等事 欲觀諸生學識見聞之如何 頃日策題製出之際 亦循舊例 拈出治亂二事 以爲問目(『명종실록』 15년 9월 10일)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