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회시(文科會試)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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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문과회시 |
한글표제 | 문과회시 |
한자표제 | 文科會試 |
상위어 | 과거(科擧) |
동의어 | 문과복시(文科覆試) |
관련어 | 문과(文科), 문과초시(文科初試), 문과전시(文科殿試)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최진옥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문과회시(文科會試) |
문과의 2번째 단계의 시험.
개설
문과회시는 초시에 합격한 사람 240명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실시한 시험이다. 문과복시(覆試)라고도 하였다. 정원은 33명이었다. 전시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순위를 정하여 문과의 최종 합격자로 발표하기 때문에 회시 합격은 사실상 문과에 합격하는 것과 같았다. 식년시 문과와 증광시 문과에서 회시의 절차가 시행되고 별시(別試)나 알성시(謁聖試)·춘당대시(春塘臺試)·정시(庭試) 등의 시험에서는 회시의 단계가 시행되지 않았다.
내용 및 특징
문과 시험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초시(初試)·회시(會試)·전시(殿試)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3단계의 시험이 모든 문과 시험에서 실시되는 것은 아니었다. 문과에는 식년시와 증광시 외에 각종 비정기 시험이 있는데 비정기 시험 중에 별시는 2단계, 알성시·정시·춘당대시는 1번의 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3단계로 시행되는 시험은 식년시와 증광시 문과뿐이었다. 2번째 단계의 시험인 문과회시는 식년문과와 증광문과에 해당되는 시험이었다.
식년시 문과는 3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되는데 초시를 식년 전해 가을에 실시하고 회시는 식년 봄에 실시하였다. 증광시 문과는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시험이기에 왕의 품지에 의하여 시기가 결정되었다.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시는 서울에서 실시하였다. 초시는 응시자의 거주지에서 보는데 성균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시(館試),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한성시(漢城試), 지방에서 치러지는 향시(鄕試)로 구분되었다. 관시 합격자 50명, 한성시 합격자 40명, 향시 합격자 150명, 모두 240명의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회시를 치러 33명을 선발하였다.
시험 장소는 2개소를 두었는데 응시자가 시관과 상피(相避) 관계에 있을 경우와 아버지가 회시에 응시하면 아들은 다른 시장에서 응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험 장소로 사용된 곳은 성균관·장악원·한성부·예조 등이었다. 시험장마다 종2품 이상의 관원 3명과 3품 이하의 관원 4명이 시험관으로 파견되어 시험을 관리하였다.
회시에 응시하려면 성균정록소(成均正錄所)에서 응시자 등록을 하는 녹명(錄名)을 해야 했다. 녹명에 앞서 『경국대전』과 『가례』를 강경으로 시험 보는 전례강(典禮講)을 실시하였다. 전례강을 통과한 사람에게 합격증인 조흘첩(照訖帖)을 주는데 이 첩문이 없으면 녹명할 수 없었다. 전례강은 과거에 응시할 만한 실력이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회시의 급락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식년문과회시의 시험 절차는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 3장으로 이루어졌다. 초장은 강경, 중장과 종장은 제술을 고시하였다. 강경은 경서의 뜻을 말로 물어보는 구술시험으로 책을 보지 않고 물음에 답하는 배강(背講)과 책을 보고 답하는 임문고강(臨文考講)이 있었다. 제술은 경서의 내용 중에서 논문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필답고사로 의의(疑義)라고 하였다. 의의는 사서의와 오경의를 말하였다.
초장의 강경시험에서는 사서삼경을 배송하였다. 『주역』과 『춘추』 2경과 자(子)·사(史)를 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허락하였고 점수를 배로 주었다. 중장은 제술시험으로 부(賦)·송(頌)·명(銘)·잠(箴)·기(記) 중 1편, 표(表)·전(箋) 중에 1편을 선택하여 모두 2편을 작성하였다. 종장은 대책(對策) 1편이었다. 초시와 비교하면 초장에서 사서삼경을 강하는 것이 다르고, 중장·종장은 초시와 같았다.
증광문과회시는 제술시험으로 초장·종장 2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초장에서는 부(賦) 1편, 표(表)와 전(箋) 중에서 1편을 선택하여 2편을 작성하였다. 종장에서는 대책(對策) 1편이었다. 사서삼경의 강경시험이 없었다.
합격 여부는 3장의 성적을 통산하여 결정하였다. 회시 초장 강경에서 사서삼경 다 조(粗) 이상의 성적을 받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었다. 보통 강경시험 성적은 대통(大通)·통(通)·약통(略通)·조통(粗通)·불(不) 또는 통(通)·약(略)·조(粗)·불(不)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다.
문과초시를 거치지 않고 회시에 직부(直赴)되는 기회가 주어졌다. 직부는 전 단계 시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었다. 성균관과 지방 유생을 대상으로 강경, 혹은 제술로 시험을 치러 1등한 사람에게 문과회시에 직부하는 자격을 주었다. 유생들에게 학업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로 전강(殿講)·절일제(節日製) 등이 운영되었다.
변천
조선후기에 가면 시험 과목이 축소되어 초장에서 사서만을 치르게 하고 중장에서는 부 1편으로 하였다.
증광문과회시에서 1759년(영조 35)부터 회시 전에 보이는 전례강 대신 초시 합격자에게 경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배강시켜 조(粗) 이상을 복시에 응시하게 하였는데 이를 회강(會講)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