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포(貿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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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나 부호가 어전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허가해 주고 거두던 세금.

개설

원래 어전(漁箭)은 권세가의 사점을 금지하고 빈민에게 주어 운영하게 하되, 3년마다 주인을 교체하게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전을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호강자(豪强子), 즉 세력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 차지하였다. 이에 1485년(성종 16) 정부에서는 빈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포기하고 재정 보충을 목적으로 한 무포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호강자들이 사사로이 점유한 어전을 인정해 주는 대신, 사섬시(司贍寺)에서 그들에게 면포를 세금으로 거두었다.

내용 및 특징

어전에 대한 무포의 수취는 1485년(성종 16) 무렵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포법 이전에는 어전세를 거두었다. 이것은 현물인 고기를 받아 진상품이나 공물 등으로 상납하는 것이었다. 무포법이 실시되자, 어전을 호강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고 그 대가를 면포로 받아 사섬시에 상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무포법의 시행으로 당시의 어전은 크게 3종류로 나뉘었다. 하나는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어전이었다. 이는 물고기를 진상이나 공물의 형태로 납부하고, 무포는 면제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빈민에게 지급한 어전이었다. 이 경우 무포는 납부하지 않았다. 마지막은 호강자의 사용을 인정한 어전으로, 이들에게는 무포를 거두었다.

중종반정 직후에 무포법을 혁파하고 어전을 다시 빈민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자는 건의도 있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후에는 국가에 곡식을 바치는 납속(納粟)의 대가로 어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무포의 운용이 어전을 설치하고 생산물에 대해 세를 거두는 형식이 아니라, 미리 일정액의 면포를 납부하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어전을 운영할 수 있는 연한을 정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였다. 다시 말해, 바친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전을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납속인도 그 바친 곡물의 양에 따라 어전을 허용해 주게 되었다.

변천

무포는 시행 과정에서 본래의 의도를 잃고 변질되었다. 즉, 어전의 사용을 허가해 줄 때 이미 일정한 가격이 책정되고, 그에 따라 사용 연한도 정해졌다. 따라서 이것은 세금징수가 아닌 어전에 대한 임대에 가까웠다. 게다가 어전 자체를 설치하는 것은 무포·납속인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임대한 것은 어전을 설치할 만한 좋은 장소였다. 이는 국가의 어전 관리 권한이 어전을 한시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여하는 형태로 행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어전을 빈민에게 주고 3년 후에 교체한다는 『경국대전』의 조항은 사문화되었다. 어전의 생산물을 조세로서 수취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지대로서 운영하였다.

한편 이들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대신 진상과 공물에 소용되는 생선을 바칠 의무는 없었다. 이리하여 애초에 빈민에게 어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거기에서 세를 받아 진상과 공물에 충당하도록 했던 것이, 나중에는 서울의 세력가나 부호가 어전을 독점하고 진상과 공물의 책임은 고을 백성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참고문헌

  • 박평식, 『조선전기 상업사연구』, 지식산업사, 1999.
  • 윤정, 「조선 중종대 훈구파의 산림천택 운영과 재정확충책」, 『역사와 현실』 29, 한국역사연구회, 1998.
  • 김선경, 「조선후기 산림천택 사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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