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부(茂山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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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함경도 무산 지방을 관할하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무산부(茂山府)는 무산첨사진(茂山僉使鎭)을 계승하여 1684년(숙종 10)에 설치되었다. 1895년(고종 32) 관제 개혁에 따라 다시 무산군(茂山郡)으로 바뀔 때까지 함경도 무산 지방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기능하였다. 장관은 도호부사(都護府使)로서 무산부의 행정과 군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조선후기 북방 개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차유령(車踰嶺) 북쪽 허수라(虛水羅)·삼봉평(三峯坪)에서 두만강 가에 이르는 지역은 야인(野人)인 노토마우(老土亇亏)가 차지하고 있었다. 1600년(선조 33)에 청(淸)나라에서 노토마우를 몰아낸 뒤 오래도록 황폐한 곳으로 남아 있었다. 1650년(효종 1)에 함경감사정세규(鄭世規)가, 두만강 안쪽은 본래 우리나라의 영토이므로 손바닥만 한 땅이라도 헛되이 버려 둘 수 없다는 뜻으로 조정에 보고하여, 두만강 가 삼봉평에 백성들이 들어가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1673년(현종 14)에 감사남구만(南九萬)이 강가에 따라 있는 여러 고을의 예에 따라 진(鎭)을 설치하여 변방을 튼튼히 하는 계책을 그림으로 그려 올림에 따라 부령(富寧)이 관할하던 폐무산첨사(廢茂山僉使)의 진(鎭)을 삼봉평으로 옮겼다. 그곳이 지금의 무산(茂山)이다. 1684년(숙종 10)에 감사이세화(李世華)의 보고에 따라 도호부사로 승격시키고 부령 지역의 차유령 서쪽 땅과 회령(會寧) 지방의 노전항(蘆田項) 남쪽 땅을 분할했다(『숙종실록』 10년 3월 25일). 또 고풍산보(古豐山堡)를 없애고 토졸(土卒) 백여 명을 아울러 편입시켰다.

조직 및 역할

도호부사 즉 부사(府使)는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종3품으로 규정되었으며,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무신(武臣) 정3품 당상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임기는 30개월이었다. 부사에 직속된 이속(吏屬)으로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3명, 병방(兵房) 군관(軍官) 2명, 대동감관(大同監官) 1명, 군기감관(軍器監官) 1명, 각창(各倉) 감관(監官) 15명, 색리(色吏) 15명, 각사(各社) 풍헌(風憲) 15명, 약정(約正) 15명, 전적감관(田籍監官) 1명, 읍리(邑吏) 3명, 군관(軍官) 420명, 아전(衙前) 95명, 지인(知印) 40명, 사령(使令) 33명, 군뢰(軍牢) 8명, 관노(官奴) 39명, 관비(官婢) 40명, 교노(校奴) 9명, 교비(校婢) 12명, 내노(內奴) 304명, 내비(內婢) 284명, 시노(寺奴) 60명, 시비(寺婢) 26명, 사천비(私賤婢) 109명이 있었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무산의 관할 행정구역으로는 관아가 소재한 읍사(邑社)를 위시하여 하동사(下東社), 상동사(上東社), 어남사(漁南社), 상남사(上南社), 연면사(延面社), 삼산사(三山社), 서면사(西面社), 하남사(下南社), 양영사(梁永社), 북촌사(北村社), 무계사(茂溪社), 용면사(龍面社), 풍산사(豐山社), 해면사(海面社)의 15사(社)가 있었다.

변천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인하여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가 대구역주의인 8도제에서 소구역주의인 23부제로 바뀌면서 경성부(鏡城府) 소속의 무산군으로 바뀌었다(『고종실록』 32년 5월 26일). 이듬해 다시 전국을 13도 8부 1목 331군으로 개편할 때 무산군은 다시 함경북도에 소속되었다(『고종실록』 33년 8월 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 일지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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