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복시(武科覆試)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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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무과복시 |
한글표제 | 무과복시 |
한자표제 | 武科覆試 |
동의어 | 무과회시(武科會試) |
관련어 | 과거(科擧), 무과(武科)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윤훈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무과복시(武科覆試)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2년 1월 6일 |
조선시대에 무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무과의 제2차 단계 시험.
개설
고려시대에도 무관을 선발하기 위해 무과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실시 기간이 짧았고, 시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복시가 행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더구나 문과에 간혹 실시된 복시는 왕이 직접 행하는 재시험으로 최종 고시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었다. 무과가 실질적으로 실시된 조선에 들어와서도 초창기에는 이전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과거제가 개편되고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제2차 단계 시험을 가리키는 회시(會試) 대신에 복시(覆試)가 정식 명칭으로 등장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시대에서도 비록 단기간이었지만) 무관들을 등용하기 위하여 무과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문과와 달리 그 실시 과정과 내용 등에 관하여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하여 제1차 단계 시험인 초시(初試)와 제2차 단계에 해당하는 복시를 구분해서 거행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 실시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미처 마련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과에서 간혹 실시되었던 복시는 왕이 직접 행하는 재시험이라는 의미로 최종 고시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고려말에 이르러 소위 과거삼층법(科擧三層法)이 도입되면서 제1차 단계 시험인 향시(鄕試)를 통과해야 제2차 단계 시험인 회시에 응시할 수 있었고 이것에 합격해야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복시는 회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종전의 관습에 따라 최종 고시인 전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같은 현상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된 직후에도 지속되었다.
과거 선발자들로 충당되었던 문관과 그렇지 못한 무관 사이에는 신분적 격차가 존재하면서 상호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였다. 그것이 정치적 불안을 일으키는 중요 요소로 인식되면서 근본적 해소를 위하여 무과를 도입하여 무관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고려말에 이르러 제기되었다. 마침내 공양왕 때 무과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정치 상황이 너무 복잡하였던 관계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뒤 태조는 곧 바로 즉위 교서를 발표하여 무과 실시를 선포하였다. 하지만 초창기의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말미암아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전왕조인 고려 때부터 지속되었던 군대 내의 사병적(私兵的) 관계가 해소되지 못하여 무과를 실시하기가 곤란하였다. 태조의 후계자 문제로 일어났던 왕자의 난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한 태종은 우선 사병 혁파부터 단행하였다. 그리고 즉위하자 곧바로 1402년(태종 2)에 무과를 실시하였다. 최초의 성문 법전인 『경제육전』의 무과법(武科法)에 의거하되 세부적인 것은 기존 문과의 예에 따랐다(『태종실록』 2년 1월 6일).
무과를 처음 실시하였을 때부터 기존 문과의 예를 따라 과거삼층법을 적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제2차 단계 시험은 회시로 불렸다. 그 뒤 무과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경국대전』에 이르러 복시가 정식으로 명문화되었다. 즉, 법전의 공식 명칭으로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내용
각종 기록에 따르면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이전인 예종대에 이르기까지 2단계 시험은 무과회시로 불렸다. 그런데 법전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제 운영과 관련된 용어들을 전반적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복시를 정식 명칭으로 채택하고 이를 수록하였다. 무과를 포함하여 제2차 단계 시험의 명칭을 복시로 한 것이다. 하지만 회시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후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혼용되었다. 하지만 법전에서는 복시가 표제어로 일관되게 기록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무과복시는 병조가 훈련원의 7품 이하 관과 함께 녹명(錄名)해서 시취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녹명은 응시자의 자격을 심사해서 시험 보는 것을 허락하는 제도였다. 우선 초시에 합격해야만 응시가 가능하였다. 시험 과목은 실기에 해당하는 무예(武藝)와 이론에 해당하는 강서(講書)로 나뉘었으며,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의 삼장제(三場制)에 의거하여 운영되었다. 초기에는 초장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중장에 응시하지 못하는 삼장연권법(連卷法)을 사용하였으나 1414년(태종 14) 이후에는 초·중·종장의 모든 점수를 합산해서 선발하는 삼장통권법(三場通卷法)을 채택하였다. 초장에는 목전(木箭)·철전(鐵箭)·편전(片箭)을, 중장에는 기사(騎射)·기창(騎槍)·격구(擊毬)를 시험 보았다. 목전과 철전은 무과초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1발 이상을 명중시켜야 했다. 마지막 종장은 강서시험인데, 사서(四書)·오경(五經) 중 1책,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1책, 『통감(通鑑)』·『병요(兵要)』·『장감(將鑑)』·『박의(博議)』·『무경(武經)』·『소학(小學)』 중의 1책을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택해서 시험 보았다. 그리고 『경국대전』을 강해야 했다. 방식은 임문(臨文)으로, 즉 책을 눈앞에 펴 놓고 읽도록 하였다.
성적순대로 28명을 뽑아서 전시로 올렸는데, 복시에서 선발된 자들은 실질적인 최종 합격자들이며 전시에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단지 석차만 정하였을 뿐이다.
변천
『경국대전』의 편찬 이후에도 무과제도는 몇 차례 개편되었는데, 그 내용이 후속 법전에 수록되었다. 먼저 영조대의 『속대전』에는 시험관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정리되어 있었다. 즉, 복시의 경우 2품 이상의 문관 1명과 무관 2명, 그리고 당하관(堂下官)의 문관 1명과 무관 2명을 임명해서 시취하게 하였으며, 양사(兩司)의 관원 각각 1명씩으로 하여금 감시(監試)하게 하였다. 감시란 시험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시험 과목도 일부 조정되었는데, 초장은 그대로이며 중장에서는 격구가 제외되고 조총(鳥銃)·편추(鞭芻)가 추가되었다. 종장의 강서시험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정조대에 간행된 『대전통편』에는 시험 과목이 일부 바뀌었다. 철전과 편전·조총을 3발씩 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강서시험 중에서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오자(吳子)』는 저자인 오기(吳起)의 불효를 문제 삼아서 제외시켰다. 시험관은 무과초시와 마찬가지로 병조에서 맡도록 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무과복시도 중단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심승구, 「조선초기 복시에 대한 검토」, 『택와허선도선생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2.
- 윤훈표, 「조선초기 무과제도연구」, 『학림』 9, 1987.
- 이성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한국사 23-조선초기의 정치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