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巫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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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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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무고 |
한글표제 | 무고 |
한자표제 | 巫瞽 |
분야 | 문화/종교/민간신앙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필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무고(巫瞽)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9년 12월 28일 |
일반적인 무당과 맹인 무당을 아울러 이르는 말.
내용
무고(巫瞽)라는 용어는 1683년(숙종 9) 김석주(金錫冑)가 쓴 왕대비 청풍김씨의 행장에서 처음 확인된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궁궐 내부에 침입한 동물 및 천재지변 등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종교 전문가를 불러 다양한 기양 의례를 베풀었다. 반면 왕대비의 행장에는 무고의 기양(祈禳)을 하지 말도록 분부하였다. 무고는 문맥상 일반적인 무당을 의미하는 무(巫)와 맹인 무당을 의미하는 고(瞽)를 병행하여 기술한 낱말로, 각각 굿과 점복을 하는 대표적인 종교 전문가를 지칭한다.
용례
金錫胄撰進王大妃行狀 其文曰 (중략) 后素慈仁愛物 雖肖翹蝡蠢之微 亦未嘗害傷 嘗御慶德之光明殿 有一小蛇入室 盤旋於御褥之下 宮人見者皆失色 后逌然下敎曰 此殿邇山 有此物無怪 不必害也 亦不令巫瞽祈筮(『숙종실록』 9년 12월 28일)
참고문헌
- 김효경, 「조선시대의 기양의례 연구-국가와 왕실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민정희, 「조선전기 무당의 호칭과 종류」, 『역사민속학』1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