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학훈도(蒙學訓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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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원에서 몽골어를 가르친 역관.

개설

몽골어 교육은 고려 고종대에 설치된 역어도감(譯語都監)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이 기관은 원나라의 침략을 몇 차례 받고 재침이 우려되면서 임시 기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1276년(고려 충렬왕 2)에 설치된 통문관(通文館)에서 몽골어 교육이 이어졌다. 조선왕조에 들어서는 1393년(태조 2) 사역원(司譯院)에 한학 전공을 설치하였고 바로 1년 뒤에 몽학 전공을 추가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에 사역원 제조설장수(偰長壽) 등이 한학교수는 2인으로, 몽학교수는 1인으로 하며, 몽학생도는 서울의 5부(部)와 각도 계수관이 열다섯 살 이하의 양인 자제로서 명민한 자를 1년에 1인씩 뽑아서 올리도록 건의하였다(『태조실록』 3년 11월 19일).

담당 직무

1410년(태종 10)에는 전 봉어(奉御)주언(周彦), 전 중랑장 송희명(宋希明)을 몽학훈도(蒙學訓導)로 삼았다. 그 이듬해인 1411년(태종 11)에는 예조에서 몽학생도의 인원을 30명으로 늘여서 한성부의 5부 학당 가운데 총민한 자로 뽑고 몽고 악음(樂音)도 관습도감(慣習都監)에서 익히게끔 건의하였다. 몽골어 생도 충원이 원활하지 않자 1423년(세종 5)에 예조에서 5부 학당만이 아니라 전라도·경상도에서도 뽑아 올리도록 건의하였다. 지방 거주자로서 상경한 몽학생도를 위해 하루 한 끼를 지급하여 학업을 권장하는 방안도 나왔다. 세조대에 관제가 정해져서 정9품 몽학훈도는 왜학·여진학과 마찬가지로 2명씩으로 정해졌다. 이에 견주어 한학은 종6품 교수 2명, 정9품 훈도 4명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몽학훈도의 임기는 한학의 예에 따라 다른 2개 전공과 더불어 15개월에서 30개월로 늘어났다.

세종대에 생도들이 모두 몽골 문자 중에 위구르 문자[偉兀眞]만 익히려 하고 파스파 문자[帖兒月眞]를 익히는 사람이 적어서, 예조에서 세 달마다 몽학 전공을 시험할 때 파스파 문자도 같이 시험 보게끔 건의하였다. 위구르 문자는 상용하는 문자였으나 파스파 문자는 글자 모양이 복잡하여 실용적인 목적으로는 1세기도 사용되지 못하고 조서(詔書)와 인장 등의 문자로만 사용됨으로써 생겨난 일이었다. 1430년(세종 12) 상정소(詳定所)에서 몽골어 역관을 취재하는 교재로 『대루원기(待漏院記)』, 『정관정요(貞觀政要)』, 『위올진(偉兀眞)』, 『첩아월진(帖兒月眞)』까지 10여 종을 지정하여 올렸다(『세종실록』 12년 3월 18일). 성종대에 간행된 『경국대전』에 실린 몽학 취재서 16종과 견주어 양자 간에 출입 사항이 있고 다른 글자로 표기된 예도 있지만 큰 차이점이 있지는 않았다.

몽골어 역관 양성은 조선이 몽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채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유지되었기 때문에(『세종실록』 1년 4월 16일) 왜학·여진학 전공에 비해서 부진하였고 생도를 모집하기도 어려웠다. 사역원의 생도는 한학 35명, 여진학 20명, 왜학 15명이었지만, 몽학은 10명이었다. 한학, 여진학, 왜학의 세 전공은 해당국의 외교 관문 또는 사신 통과처에 설치된 군현에 생도를 배치하였지만, 몽학은 없었다. 함경도 방면에서 여진족의 사태가 우려될 때 몽학역관을 한학역관과 함께 현지로 보낸 조사시킨 예는 있었다. 몽학역관 유지를 위해 역과에서 합격의 범위를 늘려 잡거나 체아(遞兒)의 자리를 증액하기도 했지만 권장되지는 못했다.

변천

몽학훈도가 생도들에게 몽골어를 가르친 방식을 상세하게 알기는 어렵다. 취재 조항에 몽학서의 일부 구절을 적고[寫字] 또 『경국대전』 조항을 몽골어로 번역하게 했다는 것으로 추정하는 정도이다. 17세기 이후 몽골어 교육은 다른 세 전공과 마찬가지로 생도만이 아니라 현직 역관들을 대상으로 사역원 내에서 취재 또는 고강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서 해석할 뿐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것조차도 역관들이 주로 조선후기의 자료를 엮어서 편찬한 『통문관지』에 근거할 때에 그러하다.

15세기의 몽학 교재는 전란 후에 『수성사감(守成事鑑)』을 포함하여 5개 종이 남았고, 『몽어노걸대』가 추가되어 1684년(숙종 10)부터 역과의 취재서가 되었다. 영·정조대에 가서 취재서는 『첩해몽어』, 『몽어노걸대』, 『몽어유해』로 바뀌었다.

사역원 내의 실직인 몽학훈도 2인을 포함하여 그 자리를 거쳐 간 전직자들로 하여금 국가가 몽골어 학습을 강조한 방법은, 정해진 순차대로 연행에 몽학역관을 참가시키고 부정기적으로 표류민 조사 또는 긴급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몽학역관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1750년대 초반에 칙사 접대나 표류선의 조사를 위해 평안도 선천(宣川)에 훈도 1인을 몽학으로 배치하고, 함경감영의 청학 자리에 청학과 몽학을 번갈아가면서 배속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국가는 일부 몽학 교재를 연행사로 하여금 현지에서 물어서 보충, 간행하도록 하였다. 몇몇 뛰어난 몽학역관에게는 중요 소임이 맡겨졌으나, 대다수 몽학역관은 몽골인과 만나도 대화를 하지 못했다. 유일한 예외는 1682년(숙종 8) 사역원에 우어청(偶語廳)을 설치하여 역관의 최고위직인 훈상당상인 서효남(徐孝男)과 몽고에 끌려갔다가 몸값을 내고 돌아온 무과 출신 김효원(金孝遠)이 몽골어 훈장을 맡아서 대화체 방식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5년 안에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역관상언등록(譯官上言謄錄)』
  • 『통문관지(通文館志)』
  • 小倉進平 著, 河野六郞 補注, 『增訂補注 朝鮮語學史』(復刻版), 西田書店, 1986.
  • 송기중, 「『경국대전』에 보이는 역학서 서명에 대하여(一)」, 『국어학』 14 , 국어학회, 탑출판사, 1985년 12월호.
  • 송기중, 「조선시대 몽고어 학습과 몽학삼서」, 『몽어노걸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 이상규, 「17세기 왜학역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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