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내선(睦來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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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17년(광해군 9)∼1704년(숙종 30) = 88세.] 조선 후기 인조~숙종 때의 문신. 서예가. 행직(行職)은 의정부 좌의정이다. 자(字)는 내지(來之)이고, 호(號)는 수옹(睡翁)⋅수헌(睡軒)이다. 본관은 사천(泗川)이고, 거주지는 서울[京]이다. 아버지는 한성부 우윤(右尹)목서흠(睦敍欽)이고, 어머니 안동권씨(安東權氏)는 판관(判官)권탁(權晫)의 딸이다.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문인인데, 정재(靜齋) 이담명(李聃命)과 송곡(松谷: 이서우(李瑞雨)) 등과 가깝게 교유하였다. 이조 참판목첨(睦詹)의 손자이고, 도승지목장흠(睦長欽)의 조카이고, 홍문관 수찬(修撰)목취선(睦取善)과 대사간(大司諫)목성선(睦性善)의 4촌 동생이다. 도승지목창명(睦昌明)과는 5촌간이었다. 정파는 남인(南人)의 탁남(濁南)에 속하였다.

인조 시대 활동

1646년(인조 24) 사마시(司馬試) 진사과(進士科)로 합격하였는데, 나이가 30세였다.[<사마방목>]

효종 시대 활동

1650년(효종 1) 증광(增廣)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34세였다.[<문과방목>] 참하관(參下官)의 여러 관직을 거쳐서, 1654년(효종 5) 사간원 정언(正言)에 임명되었다.

1655년(효종 6) 사헌부 지평(持平)이 되었다가, 평안도 어천찰방(魚川察訪)으로 나갔다.

1657년(효종 8) 다시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가, 홍문관 수찬(修撰)이 되었다.

1658년(효종 9) 다시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가, 홍문관 교리(校理)가 되었다.

1659년(효종 10) 사간원 헌납(獻納)이 되었다가, 홍문관 부교리(副校理)가 되어, 세자시강원 문학(文學)을 겸임하였고, 다시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 그해 5월에 효종이 돌아가자, 인조의 계비(繼妃) 자의대비(慈懿大妃: 조대비)의 복제(服制)를 둘러싸고 서인(西人)과 남인(南人)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기해예송(己亥禮訟)>이 일어났다.

현종 시대 활동

1659년(현종 즉위) 사간원 헌납이 되었는데, <기해예송>에서 사촌형 사간원 사간(司諫)목겸선(睦兼善)과 함께 서인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의 ‘기년복(朞年服)’ 주장을 공박하고, 남인 윤선도(尹善道)와 윤휴(尹鑴)의 ‘삼년복(三年服)’ 주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러나 <예송(禮訟) 논쟁>에서 승리한 서인들이 정권을 잡자, 남인들을 조정에서 축출하기 시작하였다.

1660년(현종 1) 사간원 헌납으로서 춘추관 사관(史官)을 겸임하였는데, 목내선이 사초(史草)에 서인의 영수들을 폄하(貶下)하는 글을 기록하였다가, 서인의 사관에게 발각되어 서인들의 보복을 당하였다.

1661년(현종 2) 경상도청도군수(淸道郡守)로 좌천되어, 몇 년 동안 지방 수령관을 지냈다.

1664년(현종 5) 함경도 종성부사(鍾城府使)로 옮겨서 임명되었는데, 서인들이 목내선을 더욱 극변(極邊)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렸다.

1665년(현종 6) 종성부사목내선이 지방 수령관으로서 임기를 채웠으나, 서인들이 대간으로 하여금 종성부사목내선을 유임시키도록 임금에게 청하게 하여 그대로 유임되었다.

1667년(현종 8) 8년 만에 조정으로 돌아와서 장례원 판결사(判決事)가 되었다.

1669년(현종 10) 서인의 온건파 이조 참의남구만(南九萬)의 추천으로 동부승지(同副承旨)에 발탁되었으나, 서인의 사헌부 장령(掌令)신명규(申命圭) 등이 목내선을 탄핵하고 승지로 임용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1671년(현종 12) 양주목사(楊州牧使)로 좌천되었으나, 서인의 사헌부 집의이하(李夏)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1672년(현종 13) 형조 참의(參議)에 임명되었다가, 동지사(冬至使)의 부사(副使)에 임명되어, 정사(正使)이정영(李正英)과 서장관(書狀官) 강석창(姜碩昌)과 함께 중국 청나라 연경(燕京)을 다녀왔다.

1674년(현종 15) 형조 참의로서 진위사(陳慰使)의 부사(副使)에 임명되어, 정사(正使)민암(閔黯)과 서장관(書狀官) 강석구(姜碩耇)와 함께 중국 청나라 연경(燕京)을 다녀왔다.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돌아가자, 인조의 계비(繼妃) 조대비(趙大妃)의 복제(服制)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다시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갑인예송(甲寅禮訟)>이 일어났다. 이때 서인 송시열과 송준길은 ‘대공복(大功服: 9개월 상복)’을 주장하고 남인 허목(許穆)과 허적(許積)은 ‘기년복(朞年服)’을 주장하였다.

숙종 시대 활동

1675년(숙종 1) 숙종이 즉위하자, <갑인예송>에서 승리한 남인들이 정권을 잡았다. 먼저 서인의 영수 송시열을 유배하고, 뒤이어 서인들을 조정에서 축출하였다. 이때 남인은 서인의 영수 송시열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였는데, 온건파 허적을 지지하는 탁남(濁南)과 강경파 허목을 지지하는 청남(淸南)으로 나누어졌다. 목내선은 서인의 탄압을 많이 받았지만, 스승인 강경파 허목을 지지하지 않고 온건파 허적을 지지하여 탁남이 되었다. 송시열은 함경도 덕원(德源)으로 유배되었다가, 그 뒤에 경상도 장기(長鬐)⋅거제(巨濟) 등지로 이배(移配)되었다. 이에 목내선은 남인의 온건파 허적의 천거로 예조 판서(判書)가 되었다가, 도승지(都承旨)로 발탁되었고, 이조 참판(參判)을 거쳐 형조 판서가 되었다. 당시 영의정은 허적이고 좌의정권대운(權大運)이었으나, 목내선이 남인 정권의 실세로 활약하였다.

1676년(숙종 2) 의정부 우참찬(右參贊)이 되었다가,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다시 형조 판서⋅예조 판서⋅이조 판서를 연달아 역임하였다.

1677년(숙종 3) 이조 판서가 되어, 호패법(號牌法)을 과감하게 시행하였다. 뒤이어 한성부 판윤(判尹)이 되었다가, 대사헌을 거쳐, 호군(護軍)이 되었다. 이때 스승 허목이 우의정에 임명되어, 제자 목내선을 비판하였으므로, 목내선이 자신을 변명하는 상소를 올리고 영의정허적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다시 의정부 우참찬이 되어, 성균관 동지사(同知事)를 겸임하였다.

1678년(숙종 4) 다시 예조 판서가 되어, 함경도로 가서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의 4왕릉(王陵)을 봉심(奉審)하였다.

1679년(숙종 5) 다시 의정부 우참찬이 되었다가, 호조 판서에 임명되어, 의금부 판사(判事)를 겸임하였다.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이 일어나서, 서인이 정권을 잡고 남인을 축출하였는데, 탁남의 영수 영의정허적은 죽음을 당하였고, 영의정허적과 거리를 두었던 목내선은 삭탈관직(削奪官職) 당하였으나, 죄가 가볍다고 하여 문외출송(門外黜送: 도성 문 밖으로 쫓겨남)은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목내선은 유배되지 않고 서울 집에서 조용히 은거하였다.

1683년(숙종 9) 서인의 정권 아래 다시 형조 판서에 기용되었다가, 한성부 판윤(判尹)에 임명되었다. 이때 서인은 늙은 송시열을 지지하는 노론과 젊은 윤증을 지지하는 소론으로 나누어졌다.

1686년(숙종 12) 목내선이 나이 70세가 되어, 치사(致仕)하기를 원하였으나, 숙종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목내선의 아들 목임일(睦林一)이 승지로 있었으므로, 숙종이 특별히 목내선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하였다.

1689년(숙종 5) 숙종이 장희빈(張禧嬪)의 낳은 아들을 원자(元子: 경종)로 봉하자, 서인은 적극 반대하였으나, 남인은 이를 지지하였다. 이에 숙종은 <기사환국(己巳換局)>을 일으켜서, 서인을 축출하고 남인을 등용하였다. 이에 영의정권대운(權大運), 좌의정목내선, 우의정김덕원(金德源)의 남인 정권이 출범하였다. 이에 숙종은 인현왕후(仁顯王后: 민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고,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였다. 원자의 세자 책봉을 적극 반대하던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그해 6월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전라도 정읍(井邑)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이때 좌의정목내선과 도승지목창명(睦昌明)이 남인 정권의 실세로서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리는 데에 앞장섰던 것이다.

1694년(숙종 20) 서인의 소론 김춘택(金春澤) 등이 장희빈을 폐비하고 민비(閔妃)를 복위하려고 꾀하다가 발각되었는데, 남인의 강경파인 우의정민암(閔黯)이 훈련대장이의징(李義徵)과 함께 옥사를 일으켜서 서인을 모조리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장희빈에게 염증을 느끼던 숙종은 장휘빈을 왕비에서 폐위하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갑술옥사(甲戌獄事)>를 일으켜서, 남인을 축출하고 서인의 소론을 등용하였다. 소론의 남구만(南九萬)⋅박세채(朴世采)⋅윤지완(尹趾完) 등이 정권을 잡았으나, 이때 축출된 남인은 두번 다시 정권을 잡지 못하였다. 남인의 강경파 우의정민암은 제주도 대정(大靜)에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으나, 온건파 좌의정목내선은 절도(絶島: 외딴섬)에 유배되어, 위리안치(圍籬安置: 가시나무로 집을 둘러싸는 것)되었다가, 충청도 당진(唐津)으로 이배(移配)되었다. 목내선은 나이 80대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귀양살이의 어려운 생활을 자기만의 특이한 건강 비법으로 5년 동안 꿋꿋하게 견디었다.

1699년(숙종 25) 나이가 많다고 하여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서 5년 동안 조용히 은거하며, 시를 짓고 글씨를 쓰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1704년(숙종 30) 10월 16일에 노병으로 돌아가니, 향년이 88세였다. 조선 시대 최장수를 누린 재상 중의 한 사람이었다.

글씨에 뛰어났는데, 특히 해서(楷書)와 초서(草書)를 잘 썼다.

성품과 일화

『숙종실록(肅宗實錄)』 숙종 30년 10월 16일에 목내선의 졸기(卒記)를 보면, “목내선은 타고난 성품이 사납고 고약해서, 사람들이 그를 사갈(蛇蝎)처럼 보았다.”하였으나, 『현종실록(顯宗實錄)』 1672년(현종 13) 7월 26일에 목내선이 형조 참의에 임명되었을 때 사평(史評)을 보면, “삼가 살펴보건대, 목내선은 몸가짐이 무겁고 의논이 구차스럽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서인]들이 매우 꺼리는 바가 되어, 벼슬에 진출하는 길이 막히었다.” 하였다. 사관(史官)에 따라서 목내선의 평가가 다른 것은 목내선이 가장 당쟁이 심하였던 숙종 시대 남인의 중심인물로 활동하면서 남인 정권의 실세(實勢)로서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리는 데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1728년(영조 4) 3월 청주(淸州)의 남인(南人) 출신 이인좌(李麟佐)가 반란을 일으켜서 청주성을 점령하고 충청도 병사이봉상(李鳳祥) 등을 살해하고 북상하다가, 안성과 죽산에서 관군에게 격파되었다. 이때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3남 지방의 남인과 소론은 <이인좌의 난>에 호응하여, 3남 지방의 <무신란(戊申亂)>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죽은 목내선이 <이인좌의 난>의 배후 세력이라고 지목되어 관작이 추탈되었다. 노론이 정권을 잡은 조선 후기 2백여 년 동안 목내선의 관작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고종 때에도 노론 출신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의 결사반대로 회복되지 못하다가, 최익현이 죽은 뒤에 1907년(융희 2년) 남인 윤휴와 함께 관작이 회복되었다.

조선 시대 재상 중에서 목내선은 네 번째로 오래 살았던 사람이다.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 ‘여든 살을 넘긴 상신들’을 찾아보면, “이귀령(李貴齡)은 향년 94세이고, 황희(黃喜)·김사목(金思穆)은 향년이 모두 90세이고, 정호(鄭澔)는 향년이 89세이고, 유관(柳寬)⋅정인홍(鄭仁弘)⋅이원익(李元翼)⋅권대운(權大運)⋅목내선⋅허목은 향년이 모두 88세이다.” 하였다.[『임하필기(林下筆記)』 권30] 태종 때 좌의정이귀령(李貴齡: 1346~1439=94세)과 세종 때 영의정황희(黃喜: 1363∼1452=90세), 순조 때 좌의정김사목(金思穆: 1740~1829년=90세)과 영조 때 영의정정호(鄭澔: 1648~1736=89세) 4명만이 목내선보다 장수하였을 뿐이다. 목내선과 같은 시대 인물로서 스승 우의정허목(許穆: 1595~1682=88세)과 남인의 영의정권대운(權大運: 1612~1699=88세)도 당쟁이 가장 심하였던 숙종 때 재상으로 오래 살았던 것은 매우 흥미롭다. 목내선의 사천목씨(泗川睦氏)는 장수하는 가문으로 유명하다. 조부 목첨(睦詹: 1515~1593=79세), 아버지 목서흠(睦叙欽: 1572~1652=81세), 목래선(睦來善·: 1617~1704=88세) 3대가 모두 장수하였고, 그 후손 가운데 목만중(睦萬中: 1727~1810=84세), 목인배(睦仁培: 1794~1877=84세)도 80세를 넘기고 모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두일당(逗日堂) 목첨(睦詹) 때부터 가문에 전해지는 특이한 건강 비책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묘소와 후손

묘소는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의 <사천 목씨 묘역>에 있는데, 단분(單墳)에 세 부인과 합장(合葬)되어 있다. 노론 정권과 안동김씨(安東金氏)의 정권 아래에 묘표(墓表)도 세울 수 없었으나, 1987년 후손들이 신도비(神道碑)를 세웠다. 무덤은 초라하여 향로석(香爐石)과 망주석(望柱石)⋅문인석(文人石) 정도의 석물(石物)이 있었으나, 최근에 후손들이 묘표(墓表)을 세우고 혼유석(魂遊石)을 설치하였다. 묘역 입구에 있는 사당 모현재(慕賢齋)에 아버지 목서흠(睦敍欽)⋅조부 목첨(睦詹) 등과 함께 제향되었다.

첫째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는 이명웅(李命雄)의 딸이고, 둘째부인 윤씨(尹氏)는 윤창언(尹昌言)의 딸이고,[<방목>] 셋째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는 이의근(李義根)의 딸이다.[묘표] 아들 목임일(睦林一)은 문과에 급제하여, 의정부 참찬(參贊)을 지냈고, 손자 목천현(睦天顯)은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大司憲)을 지냈고, 손자 목천임(睦天任)은 문과에 급제하여, 직장(直長)을 지냈다.

참고문헌

  • 『효종실록(孝宗實錄)』
  • 『현종실록(顯宗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인조]
  • 『국조방목(國朝榜目)』
  • 『사마방목(司馬榜目)』
  • 『간재집(艮齋集)』
  • 『갈암집(葛庵集)』
  • 『갑봉유고(甲峰遺稿)』
  • 『겸산집(兼山集)』
  • 『고산집(鼓山集)』
  • 『과암집(果菴集)』
  • 『국조보감(國朝寶鑑)』
  •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 『귀암집(歸巖集)』
  • 『규정집(葵亭集)』
  • 『기봉집(碁峯集)』
  • 『기언(記言)』
  • 『기축록 속(己丑錄續)』
  • 『남계집(南溪集)』
  • 『남파집(南坡集)』
  • 『내재집(耐齋集)』
  • 『노봉집(老峯集)』
  • 『노주집(老洲集)』
  • 『대산집(臺山集)』
  • 『도곡집(陶谷集)』
  • 『도암집(陶菴集)』
  • 『동강집(東岡集)』
  • 『동춘당집(同春堂集)』 『면암집(勉菴集)』
  • 『목재집(木齋集)』
  • 『무명자집(無名子集)』
  • 『미수기언(眉叟記言)』
  • 『밀암집(密菴集)』
  • 『백호전서(白湖全書)』
  • 『병계집(屛溪集)』
  • 『병산집(屛山集)』
  • 『보만재집(保晚齋集)』
  • 『봉서집(鳳棲集)』
  • 『삼연집(三淵集)』
  • 『서석집(瑞石集)』
  • 『서암집(恕菴集)』
  • 『서원등록(書院謄錄)』
  • 『석재고(碩齋稿)』
  • 『설봉유고(雪峯遺稿)』
  • 『성담집(性潭集)』
  • 『성호문집(星湖文集)』
  • 『성호전집(星湖全集)』
  • 『손암집(損庵集)』
  • 『손재집(損齋集)』
  • 『송자대전(宋子大全)』
  • 『송파집(松坡集)』
  • 『수곡집(壽谷集)』
  • 『수촌집(水村集)』 『식암유고(息庵遺稿)』 『야당유고(野堂遺稿)』 『약산만고(藥山漫稿)』 『약천집(藥泉集)』 『양파유고(陽坡遺稿)』
  • 『여와집(餘窩集)』 『여호집(黎湖集)』
  •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연재집(淵齋集)』 『옥오재집(玉吾齋集)』
  • 『용주유고(龍洲遺稿)』
  • 『우득록(愚得錄)』 『우사집(雩沙集)』
  • 『우재집(迂齋集)』
  • 『운석유고(雲石遺稿)』
  • 『유재집(游齋集)』
  • 『육우당유고(六寓堂遺稿)』
  • 『은봉전서(隱峯全書)』
  • 『이재유고(頤齋遺藁)』
  • 『일봉집(一峯集)』
  • 『임하필기(林下筆記)』
  • 『입재집(立齋集)』
  • 『정관재집(靜觀齋集)』
  • 『정암집(貞菴集)』
  • 『정와집(訂窩集)』 『정재집(定齋集)』
  • 『정재집(靜齋集)』
  • 『종묘의궤(宗廟儀軌)』
  • 『죽남당고(竹南堂稿)』
  • 『죽천집(竹泉集)』
  • 『죽헌집(竹軒集)』
  • 『지수재집(知守齋集)』 『지촌집(芝村集)』
  • 『지호집(芝湖集)』 『창계집(滄溪集)』 『창주유고(滄洲遺稿)』
  • 『초려집(草廬集)』
  • 『팔오헌집(八吾軒集)』 『풍서집(豐墅集)』 『하당집(荷塘集)』
  • 『하서집(荷棲集)』 『학당유고(鶴塘遺稿)』 『학암집(鶴庵集)』 『한강집(寒岡集)』
  • 『한수재집(寒水齋集)』 『한포재집(寒圃齋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