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帽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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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후반 청과의 모자 무역이 시작되면서 상인들에게 거두던 세금.

개설

모세는 18세기 후반 모자(帽子) 무역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상인들에게 부과하던 세금을 말하였다. 모자는 중국의 관동(關東) 지역 물화로서 처음에는 역관이 중심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사상(私商)이 중심이 되어 수입한 방한용 물품이었다. 모자는 털 제품으로 동절기에 추위를 막기 위하여 썼던 것인데, 이는 주로 사대부가 혹은 부유층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모자는 당시에 소비성 사치품으로 수입의 부당성이 지적되었지만, 공용은(公用銀) 마련에 부심하였던 조선 정부는 모자 수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모세는 모자 1척당 전(錢) 40냥씩으로 정해졌다.

내용 및 특징

관모제(官帽制)는 1758년(영조 34) 경외의 각 아문에 관은(官銀) 40,000냥을 나누어 분담하여 마련하게 하고, 이를 호조와 의주부가 반씩 맡아 관리하게 하면서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정은(丁銀) 40,000냥은 사행의 연례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역자금으로 삼아 청으로부터 모자를 수입해 왔다. 18세기 후반 모자는 1년에 600척(隻)에서 1,000척가량 수입될 수 있었으며, 그 수량으로만 따지면 600,000립(立)에서 1,000,000립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였다. 관모제 시행으로 호조와 의주부는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자를 상인들에게 발매하면 본은(本銀) 40,000냥을 제외하고도 많게는 은 10,000냥 이상 이익이 남았다.

관모제가 폐지되고 1774년(영조 50) 세모법(稅帽法)이 시행되면서 사상(私商)에게 모자 수입과 판매를 맡기고 정부는 그에 대한 세금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1777년(정조 1) 반포된 「세모절목(稅帽節目)」의 내용을 통하여 모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으로부터 수입해 올 모자의 수효를 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모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모세는 모자 1척당 전 40냥씩으로 정하였는데, 1,000척의 모자를 내오는 경우 총 세액은 전 40,000냥에 이르렀다. 모자 1,000척의 세전 40,000냥 가운데 18,000냥은 매년 절사(節使)가 공용으로 은을 바꾸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5,000냥은 역자관(曆咨官)의 공용 모세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1,800냥은 의주부에 이속시켜 구인(驅人)의 반전(盤纏)에 충당하고, 3,000냥은 의주부에 배당하여 연례 모세를 거두는 비용으로 하며, 12,200냥은 사역원에 따로 떼어 보관하였다가 그간 꾸어 쓴 공금을 갚거나 불시의 별행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정조실록』 1년 6월 11일).

변천

18세기 후반 조선의 대청무역은 1720년대에 조성된 대외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는 청·일 간의 직교역으로 인하여 조선의 중개무역이 급격히 쇠퇴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역의 주체로서 상호 보완적 위치를 지녔던 부연역관(赴燕譯官), 즉 중국을 오가는 역관과 사상의 관계도 재조정이 불가피하였다. 부연역관들은 왜관을 통한 중국산 물품의 수출로가 봉쇄됨으로써 심한 타격을 받았음은 물론, 국내의 판로도 대부분 사상층에 의하여 빼앗기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청일간의 직교역으로 왜은(倭銀)의 유입이 줄자 무역자금으로 관은을 대출받는 것도 힘들어졌다. 이에 연행팔포에 은 혹은 인삼을 채워 가는 것을 엄금하였으며, 그 대신 잡물(雜物)로 포(包)를 채울 것이 강요되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부연원역(赴燕員役) 중에는 팔포(八包)를 다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임시 사행인 경우에는 팔포가 거의 텅 비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관들이 사행무역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그들의 자제들이 세습적으로 응시하던 역과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역관무역의 쇠퇴로 인하여 조선 정부는 공용은 확보 대책을 수립해야 했다. 공용은(公用銀)은 봉황성(鳳凰城)에서 북경(北京)에 이르는 동안 여러 관애(關阨: 관문)의 수문관리(守門官吏)와 사행을 호송하였던 장경(章京)·통관(通官) 등에게 예물 외에 지급한 선물 비용인 인정비, 청(淸)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수집비, 사행 임무의 수행에 따르는 각종 인정비, 교제비 등에 사용되었다. 공용은은 사행에 따라 최대 은 6,000냥에서 최소 1,000냥이 배정되었다.

부연사행을 통하여 청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던 조선 정부로서는 역관을 부양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했다. 이에 조선 정부는 공용은을 마련함과 동시에 역관의 무역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안으로, 1758년(영조 34) 관모제를 실시하였다. 관모(官帽)란 관청에서 내준 자금에서 부연사행에 필요한 공용은을 제하여 사용하고, 남은 자금으로 모자를 무역하여 원금을 채우는 데에서 비롯된 명칭이었다.

관모제 시행으로 많은 공용은을 확보하였던 정부는 1774년(영조 50) 본래대로 공용은을 사역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관모제를 폐지하였다. 관모 비용으로 내주던 은 40,000냥이 모두 되돌려진 상태에서 관은 마련의 부담을 더 이상 호조에게 지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관모제가 폐지된 이후 사역원의 은 마련이 문제가 되자 호조 판서구윤옥(具允鈺)의 제안에 따라 모자의 수입과 판매를 모두 사상에게 맡기고 관동물화(關東物貨)에 과세하는 예에 따라 수세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왕의 재가를 받아 냈다. 이른바 세모법(稅帽法)이 시행된 것이었다. 세모법은 1774년(영조 50)에 처음 시작되었지만, 구체적인 시행 세칙은 1777년(정조 1) 「세모절목(稅帽節目)」이 반포되면서 마련되었다.

세모법 시행 초기에는 모세에서 문안사(問安使)의 공용이 마련되기도 하는 등 그런대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재정이 전체적으로 어렵게 되자, 모세는 사행의 공용이 아니라 칙사 접대 비용으로 전용되기도 하면서 점차 사행의 경비를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모세가 부족한 다른 원인으로는 모자 무역량이 1,000척으로 한정되면서 1년 동안 거둘 수 있는 모세가 최대 40,000냥으로 고정되어 공용은을 대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2002.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