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明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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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능력과 덕을 갖춘 의원(醫員).

개설

명의(明醫)는 잡과(雜科) 시험을 통해 시취하는 뛰어난 의원이다.『조선왕조실록』에는 명의를 시취하거나, 명의가 뛰어난 의술로 환자를 치료하는 기사 등이 보인다.

담당 직무

명의는 의원으로서 약초, 약재 등의 진가를 밝히기도 하고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였다.

변천

1397년(태조 6)에 고시관(考試官)이었던 조준(趙浚)과 정도전(鄭道傳)은 잡과로 명의 8인과 명률(明律) 7인을 시험하여 취하였으며(『태조실록』 6년 2월 22일), 1443년(세종 25)에는 이궁을 짓기 위해 벌목(伐木)하는 군인들 가운데 22명이 병이 나고 3명이 죽자 명의로 하여금 좋은 약을 많이 가지고 가서 병에 따라 치료하게 하였다(『세종실록』 25년 2월 24일).

1556년(명종 11) 6월에는 내의원에 의관(醫官)이 들어가 진찰한 후에 올리는 약에 대해서는 다른 명의와 약방(藥房) 제조(提調)가 함께 의논해서 올리는 것을 항규(恒規)로 하였으며(『명종실록』 12년 7월 5일), 1562년(명종 17) 6월에는 원주에 전염성 열병이 크게 발생해서 죽는 사람이 많아지자 따로 명의로 하여금 약품을 가지고 가서 치료하게 하였다(『명종실록』 17년 6월 11일).

한편 1415년(태종 15) 3월 15일에 태종은 의학제조(醫學提調)에게 명하여 의사(醫士)가 읽고 있는 방서(方書)를 고찰하게 하였다. 이때 제조가 아뢴 내용을 보면 “『본초(本草)』라는 책은 상고(上古) 때에 신농씨(神農氏)가 저술한 것으로, 역대의 명의가 편찬한 것으로 대체로 초목(草木)·금석(金石)·조수(鳥獸)·충어(蟲魚) 등 모든 종류로 의약이 될 만한 것은 거의 실려있으므로, 의가(醫家)의 근본이며, 학자가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이라 하여 명의가 『본초』를 편찬했다고 하였다(『태종실록』 15년 3월 15일).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