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과(明經科)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명경과 |
한글표제 | 명경과 |
한자표제 | 明經科 |
상위어 | 과거(科擧) |
동의어 | 명경시(明經試) |
관련어 | 문과(文科), 사서오경(四書五經)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최진옥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명경과(明經科)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6년 6월 27일, 『성종실록』 9년 6월 5일, 『성종실록』 9년 11월 23일, 『성종실록』 9년 11월 24일, 『성종실록』 9년 11월 25일, 『성종실록』 10년 11월 12일, 『인조실록』 2년 11월 5일, 『성종실록』 10년 윤10월 7일 |
사서오경에 능한 인재를 뽑기 위한 문과 시험.
개설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이 제술을 위주로 하여 경학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서오경을 시험 보는 명경과를 실시하였다.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 3단계로 되어 있으며, 문과 식년시 33명 정원 외로 뽑도록 하였다. 1478년(성종 9)에 시취절목(試取節目), 1479년에 명경과 별시 조건(別試條件)이 제정되어 기반이 마련되었고 『경국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내용 및 특징
문과 초시를 제술로 하고 복시의 초장을 강경으로 하자 초시 합격을 우선하는 유생들이 제술에 좀더 힘을 쓰고 경학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겼다. 경학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1460년(세조 6) 강경을 시험 보는 명경과를 설치하였다. 조사(朝士)와 원점(圓點) 70점 이상을 채운 사람에게 자격을 주었다. 『계몽(啓蒙)』에 약통(略通)하고, 사서 중에 추첨한 1서에 통(通)하고, 오경 중에 자원한 2경에 통하고, 『좌전(左傳)』·『강목(綱目)』·『자치(資治)』·『속편(續編)』·『송원절요(宋元節要)』 중에서 자원한 1서에 약통 이상인 사람을 최종시험인 전시에 응시하도록 허락하였다. 초시에서는 정원 숫자에 구애받지 않게 하였다(『세조실록』 6년 6월 27일).
실시 초기에는 식년 문과와 관계없이 실시되었으나 시취절목, 즉 시험 규정이 마련된 1478년(성종 9)부터 문과와 함께 3년에 1번씩 식년에 실시하였다. 초시에서는 사서오경을 강하게 하여 9과목 모두 약 이상을 받은 사람을, 복시에서는 7과목에 통, 2과목에 약 이상을 받은 사람을 뽑아 전시에서 사서 중 1서, 오경 중 1서를 추첨하여 강하게 하여 좌차(座次)를 정하였다(『성종실록』 9년 6월 5일).
식년 명경과 외에 명경과 별시도 실시하였다. 명경과 별시는 비정기 시험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설행하였다. 1478년(성종 9) 성균관·승문원·예문관·교서관 4관의 관원에 결원이 생기자 결원 보충을 목적으로 명경 별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9년 11월 23일). 식년 명경과는 초시·복시·전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명경 별시는 초시·전시 2단계로 되어 있었다.
식년 명경과 시취절목에 의거하여 1479년에 명경과 별시 조건이 마련되었는데 한성시(漢城試)는 식년 명경과의 복시의 예에 따라 사서오경 중에서 7통 2약 이상인 사람을 정원에 구애하지 말고 뽑도록 하였다. 전시는 식년 명경과 전시의 예에 의하여 사서오경 중에서 1경을 추첨하여 강하여서 좌차를 정하게 하였다(『성종실록』 9년 11월 24일). 이에 대하여 별시인데 식년 명경과의 기준에 의하여 7통 2약으로 정한 것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성종실록』 9년 11월 25일).
1479년(성종 10)에 시취절목을 개정하여 전시에서 강서를 제외시키고 제술을 시험하여 좌차를 정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10년 11월 12일). 이후 전시에서 책문(策問)으로 시험하여 33명에게 급제를 내렸다(『인조실록』 2년 11월 5일).
명경과 시취절목과 명경과 별시 조건으로 기반이 마련된 명경과는 1485년 을사년에 반포된 『경국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법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으나 합격 기준이 높아 명경과를 실시해도 합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는 명경과를 문과 식년시 33명 정원 외에 뽑도록 하여 사람들이 문과만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임용을 해도 종6품인 교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었다(『성종실록』 10년 윤10월 7일).
성종 연간에 규정이 마련되어 『경국대전』에서 법제화까지 되었지만 명경과가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천
1478년에 정해진 식년 명경과의 시취절목에서는 전시에서 사서 중 1서, 오경 중 1서를 추첨하여 강하게 하였으나 1479년에 시취절목을 개정하여 전시에서 강서를 제외시키고 제술을 시험하여 좌차를 정하도록 하였다.
1·2단계의 절차만으로 이루어진 특별시와는 달리 전시까지 운영하며 사서오경에 정통한 인재를 뽑고자 하였으나 합격 기준이 높고 합격자에 대한 대우도 문과에 못미처 설치 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