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만택(孟萬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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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60년(현종 1)∼1710년(숙종 36) = 51세.] 조선 후기 현종 때의 문신. 서예가. 초명은 맹만혁(孟萬赫)이고, 개명은 맹영명(孟令名)이다. 나중에 현종이 맹만택(孟萬澤)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행직(行職)은 대사간(大司諫)⋅충청도 관찰사(觀察使)이고, 봉작(奉爵)은 신안위(新安尉)에 봉해졌다가 취소되었다.자(字)는 시중(施中)이다. 본관은 신창(新昌)이고, 거주지는 서울 가회방(嘉會坊)이다. 아버지는 한성부 좌윤(左尹)맹주서(孟胄瑞)이고, 어머니 남양홍씨(南陽洪氏)는 첨정(僉正)홍처심(洪處深)의 딸이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좌의정맹사성(孟思誠)의 10대손이고, 안동부사(安東府使)맹세형(孟世衡)의 손자이다.

현종 시대 활동

1671년(현종 12) 아버지 맹주서가 우승지(右承旨)로 있을 때, 나이 12세의 맹만택은 부마(駙馬)에 간택되어 현종의 맏딸인 명선공주(明善公主)와 약혼하였는데, 마침 어머니 남양홍씨(南陽洪氏)가 돌아가는 바람에 바로 혼례를 치르지 못하였다.

1672년(현종 13) 나라에서 가례청(嘉禮廳)을 설치하고 혼례를 치르려고 하던 중에 명선공주가 당시 유행하던 천연두에 걸려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맹만택을 신안위(新安尉)에 봉하고 죽은 명선공주와 그대로 혼례를 치르려고 강행하였는데, 대신들이 반대하였으나, 현종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듬해에 홍문관의 간곡한 건의로 현종이 그 혼례를 마침내 취소하면서, 맹만택이 이미 받았던 봉작도 환수되었다.[행장]

숙종 시대 활동

1676년(숙종 2) 나이 17세 때 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와 혼인하였다.

1678년(숙종 4) 아버지 맹주서가 안동부사(安東府使)로 부임하자,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를 따라 안동으로 가서 열심히 과거 공부를 준비하였다.

1684년(숙종 10) 사마시(司馬試) 생원과(生員科)⋅진사과(進士科) 양과에 합격하였는데, 나이가 25세였다.[<사마방목>] 음보(蔭補)로 의금부 도사(都事)·사복시 주부(主簿) 등을 지냈다.

1698년(숙종 24) 알성(謁聖)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문과방목>] 참하관(參下官)의 여러 관직을 거쳐, 1702년(숙종 28) 세자시강원 사서(司書)에 임명되었다가, 문학(文學)으로 승진하였다.

1703년(숙종 29) 강원도 지방에 흉년이 들자, 강원도 감진어사(監賑御史)에 임명되어, 강원도 여러 고을 수령들이 기민(饑民)들을 진휼(賑恤)하는 상황을 감시하고 독려하였다.

1704년(숙종 30) 사간원 사간(司諫)이 되었다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되어, 숙종의 측근이 되어 활동하다가, 황해도 관찰사(觀察使)로 나가서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1706년(숙종 32) 수원부사(水原府使)로 나갔다가,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었고, 1708년(숙종 34) 충청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1709년(숙종 35) 다시 대사간이 되었다.

1710년(숙종 36) 1월 26일에 과로로 쓰러져서 서울 가회방(嘉會坊) 집에서 갑자기 돌아갔는데, 향년이 51세였다. 서도(書道)에 일가견을 이루었고, 특히 소해체(小楷體: 작은 해서 글씨체)의 서체(書體)를 터득하였다. 성리학(性理學)뿐만 아니라, 천문역법(天文曆法)과 풍수지리(風水地理) 등 잡학(雜學)에도 두루 정통하였다.

성품과 일화

성품이 간명하고 중후하며 화평하고 단아하며, 모습이 수려하고 행동이 순일하였다.

맹만택은 1660년(현종 1) 3월 5일 서울의 가회방(嘉會坊)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맹주서(孟胄瑞)와 어머니 남양홍씨(南陽洪氏) 사이에 3형제 중에서 둘째아들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 맹주서와 아들 맹만택이 살던 가회동 뒷산을 맹감사 고개[孟監司峴]라고 불렀다.[『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3, 2편] 맹만택은 처음에 맹만혁(孟萬赫)이라고 불렀는데, 어려서부터 성품이 장중하여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를 싫어하고 총명과 지혜가 뛰어나서 어른들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하였다.[행장] 맹만택은 집에 있을 때에는 재물을 돌보지 않고 항상 책을 읽기를 좋아하였는데, 총명하고 민첩하여 책의 어려운 논리를 스스로 잘 깨달았다. 『서경(書經)』의 “기년(朞年: 1년)은 366일이다.”라는 구절을 주해(註解)한 송나라 채침(蔡沈)의 집전(集傳)을 읽고 천문 역법에 대하여 연구하여 막히는 곳이 없었으며, 그 밖에 풍수지리(風水地理)와 서도(書道)의 이론 등 여러 가지 잡학(雜學)에 대하여 정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묘표] 특히 지리(地理)에 깊은 조예가 있어서 중국의 산천을 직접 다녀온 사람처럼 훤히 알고 있었으며, 특히 소해체(小楷體에 능하여 당나라 안진경(顔眞卿)과 유공권(柳公權)의 서법(書法)을 두루 터득하였다.[묘표]

1671년(현종 12) 나이 12세 때 현종의 맏딸 명선공주(明善公主)의 배필로 간택(揀擇)되어, 신안위(新安尉)에 봉해졌다. 모습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살결이 옥수(玉樹)와 같이 깨끗하며, 행동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고 대답하는 것이 당당하였기 때문에, 현종이 공주를 위해 세 차례나 간택[三揀擇]할 때에 여러 명문 집안의 자제들 중에서 가장 모습이 수려한 맹만혁(孟萬赫)을 간택하여 맏사위로 삼고, 이름을 맹만택(孟萬澤)이라고 고쳐지어 주었다. 그때 면담에 참여한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도 칭찬하기를, “맹만택은 비단 성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질도 보통 아이들과 달랐다.”고 하였다. 부마(駙馬)로 간택된 맹만택은 명선공주와 약혼하였으나, 이듬해 나이 13세 때에 어머니 홍씨(洪氏)가 갑자기 돌아가면서 공주와 혼례를 치를 수 없었다. 1673년(현종 14) 나이 14세 때에 혼례를 치르기 위하여 나라에서 가례청(嘉禮廳)을 설치하고 혼인할 날짜를 받았으나, 천연두가 크게 유행하면서 궁중에서 현종의 둘째딸 명혜공주(明惠公主)가 먼저 죽고 뒤이어 맏딸 명선공주도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다. 딸을 극진히 사랑했던 현종은 신안위 맹만택과 죽은 명선공주를 혼인시키려고 하는 한편, 죽은 명선공주의 상사(喪事)를 신안위 맹만택과 아버지 우승지맹주서가 맡아서 치르도록 원하였다.

이에 좌의정이경억(李慶億)이 아뢰기를, “산 자와 죽은 자를 성혼시키는 것은 예가 아닙니다.” 하고 반대하였다.[『서계집(西溪集)』 권12] 그러나 현종은 “연달아 참혹한 일을 당하니, 애통한 마음이 지극하다.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으나, 지금은 옛날과 다르니, 위호(尉號) 문제를 대신들에게 상의하라.”고 하교(下敎)하였다. 현종은 샤머니즘에 의하여 죽은 공주에게 짝을 맺어주고 싶어 하였으나, 유신(儒臣)들은 군신의 의리에 의하여 맹만택이 신안위라는 작호를 받으면,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반대하였다. 우의정김수흥(金壽興)이 의논드리기를, “이미 혼인할 날짜를 받고 가례청도 설치하였는데, 『예기(禮記)』에서 이른바 ‘혼인할 날짜를 받은 뒤에 아직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여자가 죽으면, 사위는 재최복(齊衰服)을 입고 조상(弔喪)하고 장례가 끝나면 상복을 벗는다.’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제왕가(帝王家)의 예절은 일반 사대부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작호(爵號)를 그대로 두라고 명하는 것이 비록 차마 어쩌지 못 하시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다음에 생길 난처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하고, 난색을 표하였으나, 현종은 그 말을 끝내 듣지 않았다.

그 뒤에 홍문관에서 간곡하게 하소연하기를, “맹만택이 신안위의 봉작을 받았고, 이미 오랫동안 궁중에 출입하여 전하의 은총과 대우가 이미 부마(駙馬)와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불행한 일을 당하여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으니, 진실로 전하께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전하께서 신안위 맹만택이 한평생을 영원히 홀아비로 늙을 것을 민망히 여기시고, 공주가 생전에 짝을 이루지 못한 것을 슬퍼하신다면, 신안위 맹만택이 앞으로 대궐에 들어와서 전하를 뵙더라도 이 모든 것이 다만 전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할 뿐이니,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현종은 맹만택에게 내려준 신안위의 작호를 회수하고, 맹만택이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였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권1]

맹만택은 1676년(숙종 2) 나이 17세 때 전주이씨(全州李氏)와 혼인하였다. 문종의 딸 경숙옹주(敬淑翁主)와 혼인한 반성위(班城尉) 강자순(姜子順)과 세조의 딸 의숙공주(懿淑公主)와 결혼한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 정인지 아들)가 성종 때 사족(士族)의 딸을 첩으로 맞아들인 일이 있었는데, 대간(臺諫)에서 이를 탄핵하였으나 성종이 이를 용서하고 혼인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맹만택은 현종의 딸 명선공주(明善公主)와 약혼하고 신안위로 봉해졌는데, 혼례를 치르기 전에 공주가 죽었으므로, 그 위호를 회수하였던 것이다.[『숙종실록』 7년 7월 12일 2번째기사]

묘소와 후손

묘소는 충청도 온양 아산(牙山) 신창(新昌) 황동(黃洞)의 언덕에 있는데, 장암(丈巖) 정호(鄭澔)가 지은 묘갈명(墓碣銘)이 남아 있고[『장암집(丈巖集)』 17권], 또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이 지은 묘표(墓表)가 있으며[『도곡집(陶谷集)』 권19], 한포재(寒圃齋) 이건명(李健命)이 지은 행장(行狀)이 있다.[『한포재집(寒圃齋集)』 권9]

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는 돈녕부 동지사이홍일(李弘逸)의 딸인데, 슬하에 1남 7녀를 두었다.[<방목>] 아들 맹숙주(孟淑周)는 내시 교관(敎官)을 지냈고, 장녀는 심탁(沈濯)에게, 차녀는 조영조(趙榮祖)에게, 삼녀는 홍주(洪澍)에게, 사녀는 황운하(黃運河)에게, 오녀는 교리서종급(徐宗伋)에게, 육녀는 김퇴겸(金退謙)에게, 칠녀는 유언상(兪彦鏛)에게 각각 시집갔다. 손자 맹지대(孟至大)는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承旨)를 지냈고, 손자 맹양대(孟養大)는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正言)을 지냈다.

참고문헌

  • 『현종실록(顯宗實錄)』
  •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사마방목(司馬榜目)』
  • 『국조보감(國朝寶鑑)』
  • 『겸재집(謙齋集)』
  • 『기봉집(碁峯集)』
  • 『노주집(老洲集)』
  • 『도곡집(陶谷集)』
  • 『동계집(東溪集)』
  • 『명곡집(明谷集)』
  • 『병산집(屛山集)』
  • 『서계집(西溪集)』
  • 『서당사재(西堂私載)』
  • 『서포집(西浦集)』
  • 『손와유고(損窩遺稿)』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약천집(藥泉集)』
  • 『약헌집(約軒集)』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연암집(燕巖集)』
  • 『염헌집(恬軒集)』
  • 『임하필기(林下筆記)』
  • 『자저(自著)』
  • 『장암집(丈巖集)』
  • 『재간집(在澗集)』
  • 『죽천집(竹泉集)』
  • 『퇴헌유고(退軒遺稿)』
  • 『한포재집(寒圃齋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