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력(萬年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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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에서 발간한 천체력의 일종.

개설

만년력은 청나라에서 시헌력(時憲曆)을 바탕으로 만든 역서로, 1년 단위의 역서가 아닌 최소 100년 단위의 장기 역서를 말한다. 조선은 시헌력이 도입된 이후 만년력을 참조하여 청과 조선과의 역일(曆日)을 맞추었다. 그러나 시헌력의 계산법이 수정되면서 만년력 개정판을 구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였고, 1777년에는 만년력과 비슷한 체제의 천세력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청의 만년력을 조선에서 가져온 것은 1732년(영조 8)이다. 관상감의 관원 이세징(李世澄)이 청나라에서 개정한 만년력을 사가지고 왔는데, 영조는 이세징에게 한 자급(資級)을 더하는 상을 내렸다.

이세징이 가져온 만년력은 개정된 시헌력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헌력을 바탕으로 한 만년력은 이보다 앞서 1706년(숙종 32)에 관상감 관원 허원이 청나라에 가서 처음 들여왔다. 이때 허원이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는 법을 배워왔으므로 그 공으로 자급이 오르기도 했다. 허원이 만년력을 가져온 뒤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역법(曆法)에 차이가 없었으나, 1722년 이후로 역주(曆註)의 길흉(吉凶)과 의기(宜忌)가 가끔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았었다.

결국 1732년에 이세징이 역관(譯官) 정태현(鄭泰賢)과 청나라 만년력 신본(新本)을 구하고, 또 방기(方技)의 여러 서책을 구하여 오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당시 이세징이 만년력과 함께 들여 온 천문역법서는 『오두통서(鰲頭通書)』, 『육임지남(六壬指南)』, 『역림보유(易林補遺)』, 『연해자평(淵海子平)』, 『육임금구결(六壬金口訣)』, 『화성세초(火星細草)』, 『격해자평(格海子平)』, 『지리사탄자(地理四彈子)』, 『칠요추보고(七曜推步稿)』, 『기신록(忌辰錄)』 등이다(『영조실록』 8년 2월 10일).

만년력은 이듬해 1733년(영조 9)에 관상감관(觀象監官) 안중태(安重泰)에 의해 『칠정사여만년력(七政四餘萬年曆)』 3책이 들여오게 되는데, 당시 안중태는 동지사행단을 따라 청나라에 들어가 흠천감관(欽天監官) 하국훈(何國勳)에게 시헌력법을 더 배워와 그동안 이해하지 못한 점을 알아내게 되었다. 안중태는 사재(私財)를 내어 『시헌신법오경중성기(時憲新法五更中星紀)』 1책과 『이십사기혼효중성기(二十四氣昏曉中星紀)』 1책, 『일월교식고본(日月交食稿本)』 각 1책과 서양에서 만든 일월규(日月圭) 1좌(坐)를 사가지고 왔다(『영조실록』 9년 7월 20일).

변천

만년력은 백중력(百中曆)과 천세력(千歲曆)에 영향을 주었다. 정조는 관상감에 명하여 백중력을 토대로 하여 1777년을 기점으로 한 100년간의 역을 미리 계산하여 편찬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천세력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10년간을 계산, 보충하게 하여 개정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서운관지(書雲觀志)』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국조역상고(國朝曆象考)』
  •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
  • 『내용삼서(內用三書)』
  • 『시헌서(時憲書)』
  • 김일권,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2007.
  • 나일성,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이은성, 『역법의 원리분석』, 정음사, 1985.
  • 정성희, 『우리 조상은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책세상, 2000.
  • 정성희, 『조선후기 우주관과 역법의 이해』, 지식산업사, 2001.
  • 陳遵嬀, 『中國天文學史』1­6책, 明文書局, 198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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