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공법(萬國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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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학자 헨리 휘턴이 1836년에 간행한 『국제법의 기초』를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이 1864년에 한문으로 번역한 책.

개설

19세기 말 조선, 청나라, 일본이 서구 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맞서려는 방안으로 유럽의 법체계와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 참고하던 책이다. 『만국공법(萬國公法)』은 1836년에 미국의 법학자 헨리 휘턴(Henry Wheaton)이 저술한 『국제법의 기초(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청나라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이 1864년에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윌리엄 마틴의 중국명은 정위량(丁韙良)이다. 1868년에 일본에서 일본어로 번역본이 나올 정도로 아시아 각국에서 관심이 많았다.

『만국공법』의 간행 배경에는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개입되어 있었다. 1864년 독일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국(公國) 문제로 덴마크와 전쟁 중이었다. 당시 청나라 주재 프로이센 공사는 청나라 영해에서 덴마크 선박 3척을 나포하였다. 이 문제로 청나라는 프로이센과 외교적인 마찰을 빚게 되었고 『만국공법』의 내용을 인용하여 반박하였다. 결국 독일은 덴마크 선박을 돌려주고 배상금 1,500달러를 지불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나라 정부는 『만국공법』 번역에 박차를 가하여 서양 국제법 이론 도입에 촉진제가 되었다.

내용 및 특징

『만국공법』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었다. 1권의 서두에는 범례와 목차가 있으며,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동반구와 서반구를 묘사한 지구본 지도가 실려 있다. 유럽 각국의 국제법 운영에서 외교와 통상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근대 서구 열강의 지명과 개념, 용어들이 한자로 번역되어 당시 중국인들이 서양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각 권의 주제와 하부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권의 제목은 석공법지의명기본원제기대지(釋公法之義明其本源題其大旨)이며 2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석의명원(釋義明源), 제2장은 논방국자치자주지권(論邦國自治自主之權)이다. 제1장은 12절로서 제1절 본어공의(本於公義), 제2절 출어천성(出於天性), 제3절 칭위천법(稱爲天法), 제4절 공법성법유유소별(公法性法猶有所別), 제5절 이동명이(理同名異)·상례대용(常例大用), 제6절 이례이원(理例二源)·성리지일파(性理之一派)·분위삼종(分爲三種), 제8절 이자소론미이(二子所論微異), 제9절 발씨대지(發氏大旨), 제10절 해씨대지(海氏大旨)·분위이파(分爲二派) 등, 제11절 공법총지(公法總旨), 제12절 공법원류(公法源流) 등이다. 제2장은 25절로 제1절 논인성군입국(論人成羣立國), 제2절 하자위국(何者爲國), 제3절 군신지사권(君身之私權), 제4절 민인지사권(民人之私權)·군국통용(君國通用), 제5절 주권분내외(主權分內外)·주권미실국미망(主權未失國未亡), 제6절 재내지주권(在內之主權)·재외지주권(在外之主權), 제7절 불인내변이망(不因內變而亡)·타국혹방관혹상조(他國或旁觀或相助) 등, 제8절 외적치변(外敵致變), 제9절 내변외적병지(內變外敵並至), 제10절 성부반이자립(省部叛而自立)·미인이행주권(未認而行主權) 등, 제11절 역군변법(易君變法)·어맹약여하(於盟約如何) 등, 제12절 석자주지의(釋自主之義), 제13절 석반주지의(釋半主之義), 제14절 진공번속소존주권(進貢藩屬所存主權), 제15절 혹독혹합(或獨或合), 제16절 상합이불실기주권(相合而不失其主權), 제17절 상합이불실기재내지주권(相合而不失其在內之主權), 제18절 상합이병실기내외지주권(相合而並失其內外之主權), 제19절 파란시합어아(波瀾始合於俄)·계득국법권리(繼得國法權利) 등, 제20절 회맹영합유이(會盟永合有二), 제21절 회맹연횡(會盟連橫), 제22절 회맹위일(會盟爲一), 제23절 일이만계중방회맹(日耳曼係衆邦會盟), 제24절 미국계중방합일(美國係衆邦合一)·상국제법지권(上國制法之權) 등, 제25절 여전이국이동여하(與前二國異同如何) 등이다.

제2권의 제목은 논제국자연지권(論諸國自然之權)이며 4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논기자호자주지권(論其自護自主之權), 제2장은 논제정율법지권(論制定律法之權), 제3장은 논제국평행지권(論諸國平行之權), 제4장은 논각국장물지권(論各國掌物之權)이다. 제1장은 16절로 제1절 조권이종(操權二種), 제2절 자호지권위대(自護之權爲大)·입약개혁추양균가(立約改革推讓均可), 제3절 여문타국정사지례(與聞他國政事之例), 제4절 이법국위감(以法國爲鑒)·오국횡연지고(五國橫連之故), 제5절 삼국관제나국(三國管制那國)·영국박지(英國駁之), 제6절 사국관제서국(四國管制西國)·영불허지(英不許之), 제7절 사국관제서지반방(四國管制西之叛邦)·영미척지(英美斥之), 제8절 포국유쟁영관제지(葡國有爭英管制之), 제9절 희랍피학삼국조지(希臘被虐三國助之), 제10절 애급반토오국이지(埃及叛土五國理之), 제11절 비리시반오국의지(比利時叛五國議之), 제12절 각국자주기내사(各國自主其內事), 제13절 타국여문혹임사상청혹미사유약(他國與聞或臨事相請或未事有約)·맹방호보(盟邦互保), 제14절 입군거관타국부득여문(立君擧官他國不得與聞), 제15절 입군거관이타국가여문자(立君擧官而他國可與聞者), 제16절 서포입군영법여문지(西葡立君英法與聞之) 등이다. 제2장은 31절로 제1절 제율전권(制律專權)·변통지법(變通之法), 제2절 변통지법대강유이(變通之法大綱有二)·간요삼칙(簡要三則) 등, 제3절 식물종물소재지율(植物從物所在之律), 제4절 고금외인구매식물(古禁外人購買植物)·석이외인유물인공(昔以外人遺物人公)·유산도외작유수분(遺産徒外酌留數分), 제5절 동물종인소재지율(動物從人所在之律), 제6절 내치지권(內治之權)·법행어강외자(法行於疆外者) 등, 제7절 제이종취사이행어강외자(第二種就事而行於疆外者)·기불행자유사(其不行者有四) 등, 제8절 우안지응유법원조규이단자즉불행(遇案之應由法院條規而斷者則不行), 제9절 제삼종취인이행어강외자(第三種就人而行於疆外者)·인일안복론삼단(因一案覆論三端) 등, 제10절 선척행어대해균귀본국관할(船隻行於大海均歸本國管轄)·해외범공법지안각국가행심판(海外犯公法之案各國可行審辦) 등, 제11절 제사종인약이행어강외자(第四種因約而行於疆外者)·영사등관(領事等官), 제12절 심안지권각국자병(審案之權各國自秉), 제13절 사등죄안심벌가급(四等罪案審罰可及)·교환도범지례(交換逃犯之例), 제14절 법원정의방행어강외(法院定擬傍行於疆外), 제15절 심단해도지례(審斷海盜之例)·각국혹령유해도지례(各國或另有海盜之例)·공금판매인구(公禁販賣人口), 제16절 강내식물지쟁송심권가급(疆內植物之爭訟審權可及), 제17절 강내동물지쟁송심권가급(疆內動物之爭訟審權可及)·계유물지례(繼遺物之例), 제18절 이타국법원회단위준(以他國法院會斷爲准), 제19절 강내인인민권리등쟁단심권가급(疆內因人民權利等爭端審權可及), 제20절 단안지법흥송지례유별(斷案之法興訟之例有別), 제21절 섭신지안타국기단본국종부(涉身之案他國旣斷本國從否) 등이다. 제3장은 7절로 제1절 분존비출어상허(分尊卑出於相許), 제2절 득왕례지국(得王禮之國), 제3절 득왕례자분위차(得王禮者分位次), 제4절 호역지방(互易之方), 제5절 공용지문자(公用之文字), 제6절 군국지존호(君國之尊號), 제7절 항해예관(航海禮款) 등이다. 제4장은 16절로 제1절 장물지권소유래(掌物之權所由來), 제2절 민물역귀차례(民物亦歸此例), 제3절 민물청명어권(民物聽命於權), 제4절 역구위뢰고지례(歷久爲牢固之例), 제5절 권유정복심멱이래자(權由征服尋覓而來者), 제6절 관연해근처지권(管沿海近處之權), 제7절 장탄응수근안(長灘應隨近岸), 제8절 포어지권(捕魚之權), 제9절 관소해지권(管小海之權), 제10절 대해불귀전관지례(大海不歸專管之例), 제11절 강내강호역위국토(疆內江湖亦爲國土), 제12절 무손가용지례(無損可用之例), 제13절 타사수행지례(他事隨行之例), 제14절 동상(同上), 제15절 동향수리지권가양가개(同享水利之權可讓可改), 제16절 동항대강지례(同航大江之例) 등이다.

제3권의 제목은 논제국평시왕래지권(論諸國平時往來之權)이며 2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논통사(論通使), 제2장은 19절의 논상의입약지권(論商議立約之權) 등이다. 제1장은 24절로 제1절 흠차주차외국(欽差駐箚外國), 제2절 가견가수(可遣可受), 제3절 하국가이통사(何國可以通使), 제4절 국난통사(國亂通使), 제5절 선의후접(先議後接), 제6절 국사등급(國使等級), 제7절 신빙식관(信憑式款), 제8절 전권지빙(全權之憑), 제9절 훈조지규(訓條之規), 제10절 패표호신(牌票護身), 제11절 이임지규(蒞任之規), 제12절 연견지규(延見之規) 등이다.

제4권의 제목은 논교전조규(論交戰條規)이며 4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23절의 논전시(論戰始), 제2장은 28절의 논적국교전지권(論敵國交戰之權), 제3장은 32절의 논전시국외지권(論戰時局外之權), 제4장은 8절의 논화약장정(論和約章程) 등이다.

변천

조선에서도 개항 이후 『만국공법』이 각국에서 통용되는 내용을 담은 책임을 알고 있었다(『고종실록』 19년 10월 7일). 고종과 중앙 관료는 물론 개화파와 지식층에 이르기까지 두루 이 책을 열람하였다. 그 결과 서양의 정치·외교·군사 등에 관련된 법체계와 상업 제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부국강병을 추구할 때 늘 언급하였다. 특히 개화파의 정책과 대한제국기 군주제 성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882년(고종 19)에 지석영(池錫永)은 『만국공법』이 외교와 시무(時務)를 알려 주는 책이므로 각 도마다 인재를 선발해서 배우게 하자고 하였다(『고종실록』 19년 8월 23일). 물론 이 책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어서 임오군란 직전에 종로에서 『만국공법』, 『조선책략』 등의 책들을 불태우기도 했다(『고종실록』 18년 3월 23일).

그럼에도 개항 이후 수입된 서양 관련 책 중에서 왕을 비롯하여 관료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 책은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의 성립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중앙 관료들이 고종에게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만국공법』의 사례를 인용하였다. 농상공부(農商工部) 협판(協辦)권재형(權在衡)의 경우에는 갑오경장 이후로 독립했으나 국시(國是)가 정해지지 않았고 중국에 사대하는 생각이 많다면서, 『만국공법』을 통해 황제의 칭호란 원래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황제로 칭하는 것이 공법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고종실록』 34년 9월 25일). 즉 자주권을 갖고 있는 각 나라는 자기 의사에 따라 스스로 존호를 세울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승인하게 할 권리는 없다는 논리였다(『고종실록』 34년 10월 3일). 이로 볼 때 대한제국이 건립될 시기에는 이 책이 이미 조선의 지배층에 상세하게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계년사』, 1971.
  • 국사편찬위원회, 『修信使記錄』, 1971.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影印 萬國公法』, 아세아문화사, 1981.
  • 이광린, 「‘易言’과 韓國의 開化思想」, 『韓國開化史硏究』, 일조각, 1985.
  • 이광린, 「韓國에 있어서의 萬國公法의 受容과 그 影響」, 『東亞硏究』1 , 1982.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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