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군(麻田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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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경기도의 마전군을 관할하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마전군(麻田郡)은 고려 초에 마전(麻田)으로 이름을 고쳤다. 1018년(고려 현종 9)에 장단현(長湍縣)의 속현이 되었다가 1062년(고려 문종 16)에는 개성부에 속하였고, 그 후 감무가 설치되었다. 1394년(태조 3)에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눌 때 좌도에 속하였고, 1413년(태종 13)에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감무는 현감으로 개칭되었다. 1452년(문종 2)에는 군으로 승격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개성부 마전군이 되었고, 이듬해에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마전군은 고려시대에 감무가 설치되었으며, 조선 1413년(태종 13)에 지방제도가 개편될 때 현감으로 개칭되었다. 1452년(문종 2)에 비로소 마전군으로 승격되었는데, 그 지역에 숭의전(崇義殿)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전은 군으로 승격된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 합병되거나 현으로 강등되기도 하였으나, 군수(郡守)가 이 지역을 관할하였다.

조직 및 역할

『경국대전』의 마전군에는 종4품의 군수와 종9품의 훈도(訓導) 각 1명이 있었다. 훈도는 지방 향교의 교생을 지도하기 위해 생원·진사 중에서 선택하여 임명하였는데, 후기에 모두 폐지되었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군수 아래에 좌수 1명, 별감 2명, 군관 15명, 아전 12명이 남양군에 소속되었다. 좌수와 별감의 경우, 군에는 대개 3명을 두었는데, 그 운영의 실제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6방을 분장해서 좌수가 이·병방을, 좌별감이 호·예방을, 우별감이 형·공방을 맡아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풍기를 단속하며 향리를 규찰하는 등 수령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지방 양반 중에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자를 추대하여 우두머리를 좌수, 차석을 별감이라 하여 수령이 임명하였다. 임기는 대개 2년이었다. 군관은 군사적인 실무를 담당하였고, 아전은 지방 관청의 하급 행정실무자로 이·호·예·병·형·공의 6방의 업무를 맡았다.

변천

마전군은 1414년(태종 14)에 연천에 합병시켜 마련(麻漣)으로 하였다가 1416년(태종 16)에 복구되었다. 마전은 조선 초기에 경기의 철원(鐵原)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1435년(세종 17)에 철원이 강원도로 이속될 때 마전은 경기도 원평부(原平府)에 소속되었다. 1452년(문종 2)에 그 지역에 숭의전이 있다 하여 군으로 승격시켰다(『문종실록』 2년 3월 18일). 1469년(예종 1)에 마전을 장단(長湍)에 소속시켰고, 1519년(중종 14)에 양주의 화진리(禾津里)를 마전에 소속시켰다. 1625년(인조 3)에 어머니를 시해한 죄인으로 인해 마전군을 현으로 강등시켰다. 1662년(현종 3)에 연천(漣川)을 마전군에 통합시켰다가 1663년(현종 4)에 다시 복구하였다. 1722년(경종 2)에 역모로 사형당한 정인중(鄭麟重)의 출생지라 하여 마전군을 현으로 강등시켰다가(『인조실록』 3년 7월 18일), 1725년(영조 1)에 군으로 승격시켰다. 1895년(고종 32)에 적성을 마전에 소속시켰으며, 삭녕(朔寧)에 병합되었다가 지방제도가 개편될 때 개성부 마전군이 되었다. 이듬해에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경기(京畿) 마전군(麻田郡)
  • 『여지도서(輿地圖書)』경기도(京畿道) 마전군읍지(麻田郡邑誌)
  • 차문섭,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