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보(馬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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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병, 혹은 마군에게 주어진 보인.

개설

훈련도감 및 어영청·총융청 등에는 기병에 해당하는 병사인 마병(馬兵), 혹은 마군(馬軍)이 있었다. 지방의 군영에도 마군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보인이 마보(馬保)였다.

담당 직무

마군에게는 1~3명의 보인이 주어졌다. 마군은 군역의 수행과 기마를 마련하기 위한 경비로 마보를 사용하였다.

변천

1397년(태조 6)에 품관마병(品官馬兵)에게는 봉족(奉足)을 4명, 벼슬이 없는 무직마병(無職馬兵)에게는 봉족 3명을 주고 보병(步兵)에게는 봉족 2명만 배정해 주었다(『태조실록』 6년 2월 11일).

조선후기 들어 전란으로 서울과 외방의 마군이 일시에 흩어졌다. 이후 훈련도감·어영청·총융청 등이 창설되면서 마군이 다시 생겼다. 그런데 훈련도감의 마군이 6,000명에 달하였음에도 말이 완비되지 못하고 있었다(『인조실록』 20년 3월 13일). 어영청의 마군은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1683년(숙종 9)에 어영대장이 1,000기(騎)를 갖추려고 하였지만 한정(閑丁)과 보인을 구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숙종실록』 9년 7월 13일).

17세기 말부터 군문에서는 도망·사망·노제(老除) 등으로 빠져나간 궐액(闕額)을 충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다. 한편 각 군문에서 군액을 무작정 늘리는 것에 대해 중앙에서는 이를 통제하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1677년(숙종 3)에는 총융청의 마군 1,500명 중에 단지 1,000여 명만 두고 그 보인도 감하여 정하도록 명이 내려졌다(『숙종실록』 3년 1월 18일). 1740년(영조 16)에는 수원부사가 수원의 마군에게 말이 있는 자가 몇 명 되지 않으니 경군문(京軍門)의 예에 의거하여 홍원(洪原)·대부(大阜) 두 목장의 말을 획급하여 달라고 건의하였다. 또 그것이 어려우면 정군(正軍) 1명마다 보인 2명씩 획급하여 말을 준비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영조실록』 16년 8월 5일). 그 후 수원의 마군에게는 1명의 보인을 지급하였다(『영조실록』 16년 12월 30일).

1793년(정조 17)에 장용외영친군위절목(壯勇外營親軍衛節目)에는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고 장용외영을 창설할 때에 마군에게 3명의 보인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보였다(『정조실록』 17년 9월 24일).

참고문헌

  • 강문식, 「正祖代 華城의 防禦體制」, 『韓國學報』 第八十二輯, 1996.
  • 손병규, 「조선후기 상주지방의 역수취체제와 그 운영」, 『역사와 현실』 38, 한국역사연구회, 2000.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