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제(登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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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문과·무과·잡과와 같은 과거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것.

개설

조선시대 문반 관원을 선발하는 문과(文科), 무반 관원을 선발하는 무과(武科), 기술 관원을 선발하는 잡과(雜科)는 합격 이후에 어떤 관직을 제수받고, 승진하느냐에 따라 각각 그 위상이 달랐다. 그러나 문과·무과·잡과에서는 여러 차례의 시험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합격한 것에 대하여 ‘선발하려는 숫자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급제(及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과거에 최종 합격한 것에 대해서는 급제·등과(登科)·중제(中第)·중과(中科)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다. 그런데 등제·등과라는 용어는 고려시대에 자주 사용되었던 반면에 조선시대에는 급제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다.

내용 및 특징

삼국시대부터 실시되던 중앙집권화와 관료제는 고려시대를 거친 뒤 조선시대에 이르러 중앙집권적 양반 관료 체제의 완비라는 결실을 이루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양반 관원의 충원이 과거제도(科擧制度), 문음제도(門蔭制度)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모든 관원들이 시험을 통해서 임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요구되면서 과거제도가 관원 선발의 핵심을 이루었다.

조선시대 과거에는 문과·무과·잡과가 있었다. 문반 관원을 선발하는 문과, 무반 관원을 선발하는 무과, 기술 관원을 선발하는 잡과는 각각 시험의 위상이 달랐는데, 그 차이는 급제 이후의 관직 진출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문과·무과· 잡과 모두 공통적으로 여러 차례의 시험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합격한 것에 대해서는 ‘선발하려는 숫자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급제라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과거에 최종 합격한 것을 나타내는 것에는 급제 이외에도 중제·중과·등제 등과 등의 표현이 있었다(『세종실록』 18년 5월 25일).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과거의 최종 합격에 대하여 급제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인 반면에 등제·등과라는 표현은 거의 없었다. 등제·등과라는 용어는 고려시대에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고려후기 민공규(閔公珪)에게는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민공규 본인은 물론 그의 아들 모두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문선』에서는 “민공규의 다섯 아들이 등과하였다.”라고 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였다. 민공규의 셋째 아들인 민광균(閔光鈞)이 다른 형제들의 뒤를 이어 과거에 합격한 뒤에 기쁨에 겨워 쓴 시의 제목이 ‘등제’였다.

참고문헌

  • 『동문선(東文選)』
  •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 연구』, 일지사, 1990.
  • 차미희,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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