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별장(屯別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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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전 관리를 담당하는 한편 둔전민을 군대로 편성하여 훈련을 맡은 직임.

개설

둔전의 관리책임자는 감관(監官)·별장(別將) 등 여러 직임이 있었다. 이들은 둔전 농업의 전 과정을 관할하였는데 그중에 지대 수취가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둔별장은 둔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둔전민을 부대로 편성하여 군사훈련을 병행하도록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담당 직무 및 변천

둔전의 관리와 경영은 감관이나 별장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둔전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파종에서 추수까지 전 과정을 관할 감독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둔별장은 둔전관리와 함께 군사적 임무를 함께 띠고 파견되는 경우를 지칭하였다.

17세기의 둔전 개설은 주로 군·영문들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소속 군문의 장교로서 현지에 파견되어 둔전을 관리하거나 수취를 감독하는 것은 물론 둔민을 부대로 편성하여 군사훈련을 병행하였다. 이들에게는 급료가 규정되어 있었다. 별도의 급료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소출의 일부를 지급받았다.

이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1629년(인조 7) 관향사성준구(成俊耈)는 자신의 일족인 성풍렬(成豊烈)을 둔전별장에 임명하여 군량을 관리하면서 요로에 뇌물을 쓰기도 하였다(『인조실록』 7년 2월 30일). 숙종 초 경기도 이천(伊川) 둔전별장 강만철(姜萬鐵)·강만송(姜萬松) 형제는 집권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許積)의 서자 허견(許堅)의 심복이었다(『숙종실록』 6년 6월 10일).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별장들의 둔전에 대한 장악력이 약화되자 군·영문은 상급 기관의 힘을 빌었다. 즉, 소속의 장교가 병조의 인신(印信)을 지급받아 임명되는 이른바 ‘봉명별장(奉命別將)’의 자격으로 파견되도록 하였다. 이들은 왕의 명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둔민들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파견된 것이었다.

둔별장은 직임 자체가 막대한 부와 사회적 영향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둔별장의 직임을 따내려는 노력도 집요했다. 아울러 이러한 별장의 직임은 일종의 권리로서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송양섭, 『조선후기둔전연구』, 경인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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