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사(同文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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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이후 근대적 국제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내에 설치된 외국어 담당 부서.

개설

19세 말 조선은 개항과 더불어 서구 열강과 통상조약 등을 체결하게 된다. 기존의 중국과의 사대교린 관계에서 벗어나 자주독립국의 지위에서 각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외교문서 등을 처리할 부서가 필요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통리기무아문 산하에서 중국에 대한 사대교린을 담당하던 사대사(事大司)와 교린사(交隣司)를 통합하여 동문사(同文司)를 설치하였다.

내용 및 특징

1880년(고종 17)에 의정부에서 대외 교섭과 통상을 위한 기관으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통리기무아문은 당시 청국에서 진행하던 양무운동(洋務運動)의 추진기구였던 총리아문(總理衙門)을 모델로 하였음을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 산하 부서에는 사대사, 교린사, 군무사(軍務司), 변정사(邊政司), 통상사(通商司), 군물사(軍物司), 기계사(機械司), 선함사(船艦司), 기연사(譏沿司), 어학사(語學司), 전선사(典選司) 등을 두었다.

이 중에서 사대사는 사대문서(事大文書)와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일과 군무변정 사신(軍務邊政使臣)을 차송(差送)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교린사는 외교문서와 사신 접대 등을 담당했다[『고종실록』 17년 12월 21일]. 그런데 종래에 조선과 중국의 외교관계의 기본을 이루던 사대교린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서구 근대 유럽의 『만국공법(萬國公法)』하에서 사대교린과 같은 봉건적 사고 형태의 상하관계는 외교적으로 용납할 수 없었다. 특히 통상조약은 쌍방이 자주 독립국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변화한 환경에서 새롭게 외교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881년(고종 18)에 통리기무아문의 각사(各司) 칭호와 조목들을 변통하면서 사대사와 교린사를 동문사로 통합하였다. 동문사는 군무사, 통상사, 전선사, 율례사, 감공사 등과 같이 외교통상을 담당하였다[『고종실록』 18년 11월 9일].

변천

조선 정부는 동문사를 설치한 뒤 일본 정부에 기존의 교린사가 동문사로 개칭된 것임을 동래왜관(東萊倭館)에 서계(書契)를 내려 보내 일본 외무성(外務省)에 전달하였다[『고종실록』 18년 11월 19일]. 일본 정부에게 과거와 같이 중국 중심의 화이적(華夷的) 세계관의 외교에서 벗어났음을 알린 것이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동문휘고-한국사료총서 24』, 1978.
  • 러시아대장성 저·김병린 역,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 열강과의 조약』, 유풍출판사, 1983.
  • 송병기 편역, 『개방과 예속』,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0.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2012.
  • 이광린, 「통리기무아문의 조직과 기능」, 『이화사학연구』17·18, 1988.
  • 전미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관한 연구」, 『이대사원』24·25, 1989.
  • 전해종, 「통리기무아문 설치의 경위에 대하여」, 『역사학보』17·18,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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