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상고(東萊商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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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동래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무역을 주도한 상인.

개설

동래상고는 동래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한 상인이다. 동래상인은 세종대 왜구에 대한 강경책과 회유책의 과정 속에서 등장했다. 왜구를 무역상인으로 변모시키려는 정책의 결과 동래상인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동래상인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독점적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동래상인 모두가 특권을 누렸던 것은 아니었다. 왜관개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상인이 있었던 반면에 밀무역으로 상업 활동을 전개한 상인들도 존재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동래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상인을 동래상인, 즉 내상(來商)이라고 불렀다. 동래 출신은 아니지만 동래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래상인이 고유명사로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의 일이다. 동래상인이 조선 상업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는 일본과의 무역 때문이었다. 동래 지역은 일본과 가까이 있어 옛날부터 일본과 교류하는 거점이었다.

세종대 조선 정부는 왜구에 대한 강경 진압과 회유책으로 그들에게 통교를 허용하는 정책을 폈다. 군사적 대응과 더불어 무역이라고 하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침략자인 왜구를 평화적 통교자인 무역 상인으로 변모시키려던 조선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고 그 한편에 동래상인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왜구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간의 평화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동래상인의 출현은 주목할 만하다.

조직 및 역할

동래상인은 개성과 의주 상인과는 달리 일본과의 무역에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일본과의 무역에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서 부여받은 동래상인의 경우 엄밀하게 말하면 공상(公商)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동래상인 중에서도 왜관에 출입하는 상인 이외의 나머지 동래상인은 모두 사상의 범주에 포함된다.

동래부가 허가한 상인 명단인 『동래부상고안(東萊府商賈案)』을 보면 동래상인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첫째는 ‘가시리상고안’이다. 가시리는 우뭇가사리를 뜻하는 것으로 우뭇가사리의 독점권을 허가받은 상인들이다. 이들에게는 10년 동안의 독점 매매권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왜관을 출입하는 동래상인은 아니었다. 둘째는 상인 집단이 동래상인인 점이다. 독점 매매권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지만 동래부가 상세(商稅)를 거두기 위해서 작성된 안이다. 이들이 왜관개시에 참여한 동래상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한 동래상인의 취급 물품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대마도 무역 상인의 거래 내역인 『조선무역이윤적장(朝鮮貿易利潤積帳)』에 따르면 조선의 수출품은 인삼을 비롯하여 백사 등 중국산 견직물 등이었고, 수입품은 은과 구리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에서 나가사키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온 무소뿔, 후추 등이었다.

변천

동래상인이라 하여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상의 위치에 있던 특권적 동래상인이 있었다면 그 반대쪽에 밀무역을 일삼는 사상에 해당하는 동래상인이 있었다. 동래상인의 분화와 함께 이들 사이의 경쟁과 대립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1808년(순조 8) 비변사는 동래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본 대상 무역을 동래상인에게 전속시키고, 몰래 홍삼을 파는 일 등을 엄금하고, 이후 여러 차례 다른 상인들에 의한 무분별한 교역을 근절시키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공상과 사상 간의 대립과 갈등은 치열했다. 그럴수록 왜관 출입 동래상인은 자신의 독점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특권적 조직체인 도중(都中)을 통해 자신의 이권을 지켜나갔다.

참고문헌

  • 김동철, 「조선후기 왜관 개시 무역과 동래상인」, 『민족문화』21, 1998.
  • 정성일, 『거상, 전국 상권을 장악하다』, 두산동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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