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역관(渡海譯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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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부가 대마도에 파견한 문위행에 참여한 당상·당하관의 왜학역관.

개설

도해역관(問慰譯官)이란 조선 정부가 대마도주에게 파견한 외교사절인 문위행(問慰行)에 참여한 왜학역관 일행을 말하였다. 사행의 우두머리가 ‘역관(譯官)’이었다는 점에서 바다를 건너간 역관이라는 의미로 파악되었다. 『속대전』「예전(禮典)」 대사객조(待使客條)에는 대마도주가 강호(江戶)로부터 대마도로 돌아오면 그를 문위하기 위하여 역관을 파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위행은 사행의 우두머리인 정사(正使)가 ‘역관’이었다는 점에서 문위역관사(問慰譯官使)·도해역관사(渡海譯官使)·역관사(譯官使)라고도 칭하였다. 문위행은 총 54회에 걸쳐 파견되었다.

담당 직무

문위행에 참여한 도해역관의 임무로는 먼저 외교의례적인 것을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강호로부터 대마도주의 환도(還島)를 문위하고, 도주의 도주직 계승, 퇴휴(退休), 도주생자(島主生子), 도주 사망 등 도주가의 경조사에 경하와 조위, 막부장군가(幕府將軍家)의 문위 및 경조사에 대한 경하와 조위를 들 수 있다(『영조실록』 23년 8월 11일). 그리고 통신사 파견에 앞서 사행절목의 강정(講定) 업무를 들 수 있는데, 통신사 파견기일이 결정되는 시점에 대마도에 문위행이 파견되는 경우에는 도해역관의 업무 가운데 사행절목 강정 임무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1636년 통신사, 1655년 통신사, 1682년 통신사, 1719년 통신사, 1811년 통신사 등은 도해역관에 의해서 통신사 사행절목이 대마도에서 일차 강정된 경우였다. 강정은 사행단의 교환물품 목록을 양자 간에 논의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는 ‘도주환도를 문위한다’는 외교상의 이유 외에 일본 국내의 정세 파악 및 조일 간에 발생한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나 상황을 정탐하는 업무를 포함하였다. 셋째로는 왜관을 둘러싸고 조일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대마도를 상대로 조정하고 논의하여 새로운 약조를 정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통문관지(通文館志)』
  • 『변례집요(邊例集要)』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홍성덕, 「조선후기 문위행에 대하여」, 『한국학보』 16-2 , 일지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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