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徒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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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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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도배 |
한글표제 | 도배 |
한자표제 | 徒配 |
상위어 | 오형(五刑) |
관련어 | 도(徒), 도형(徒刑), 도역(徒役), 태형(笞刑), 장형(杖刑), 유형(流刑), 사형(死刑), 도류(徒流), 도류인(徒流人) |
분야 | 정치/사법/행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경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도배(徒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인조실록』 6년 12월 6일 |
도형으로 정배함.
내용
도배(徒配)는 도형정배(徒刑定配)의 줄임말로, 오형(五刑)의 하나인 도형에 처하여 귀양 보내는 것을 말한다. 도형은 죄인을 도성이나 지방의 관청에 소속시켜 노역을 시키는 형벌이므로, 죄인을 지방 관청에 배정할 경우 도형정배가 되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도성에 거주한 도형인은 도성의 관청이나 경기도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폐단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용례
判義禁府事李貴上箚曰 法典流配之律 各有其等 有流三千里者 有中道付處者 有徒年定配者 徒年旣在中道之次 則非邊遠定配可知 且所謂徒者 徒役也 故自祖宗朝 犯徒役者 雖京城之人 或定於造紙署瓦署 或定於畿內近驛 近來執法者 或以愛憎 任意低昻 徒配之罪一也 而或遠或近(『인조실록』 6년 12월 6일)
참고문헌
- 서일교,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硏究』, 韓國法令編纂會, 1965.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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