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부재물률(盜內府財物律)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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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도내부재물률 |
한글표제 | 도내부재물률 |
한자표제 | 盜內府財物律 |
관련어 | 대명률(大明律), 적도편(賊盜編), 참형(斬刑), 감수자도창고전량(監守自盜倉庫錢糧) |
분야 | 정치/사법/법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조지만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도내부재물률(盜內府財物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6년 3월 6일 |
내부(內府)의 재물을 훔친 자에 대한 죄 및 그 처벌 규정.
내용
도내부재물률(盜內府財物律)은 『대명률』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으로, 율문에 따르면 내부(內府)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는 모두 참형(斬刑)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율문 주석(註釋)에는 내부(內府) 재물의 예로 옥새[御寶], 임금이 사용하는 가마[乘輿] 및 옷[服御] 등을 들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살펴보면, 조선전기에는 도내부재물률이 궐내(闕內)의 물건을 훔친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범죄자를 일괄적으로 참형(斬刑)에 처하지는 않았으며, 일등(一等)을 감형(減刑)하여 자자(刺字)하게 하거나, 장(杖) 100·유(流) 3,000리로 처벌하는 등 훔친 물건의 경중(輕重)을 고려해서 처결했다.
이 때문에 중종 연간에는 의금부에서 모든 범죄는 『대명률』에 따라 처결해야 한다면서, 궐내(闕內)의 물건을 훔쳤더라고 하더라도 어용(御用)하는 것이 아니면 도내부재물(盜內府財物)조를 적용해서 중죄(重罪)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감수자도창고전량(監守自盜倉庫錢糧)조를 적용하여 장물(贓物)의 양을 계산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기도 했다.
조선후기 『속대전』 「형전(刑典)」 장도조(贓盜條)에는 수라간의 물건·내의원(內醫院)의 은기(銀器)·궁중의 창고(御庫) 물건 등 각각 훔친 물건을 구별하여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용례
刑曹啓 都官奴小斤吾未 內資寺奴莫同 薛柔 奴堅美 奴小籠等盜內藥房朱砂 藿香等各色藥材罪 請依盜內府財物律 斬 命各減一等(『세종실록』 6년 3월 6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속대전(續大典)』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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