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大韓醫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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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국립병원.

개설

대한제국기에 개설된 국립병원이 통감부기에 통합되어 근대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것이다. 근대적인 의료 체제를 갖추었으나 통감부의 의료행정 통합에 이용되었고,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총독부 의원으로 개칭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대한제국에서는 1899년 4월에 내부(內府)에서 병원을 처음 설치하였으나, 1900년 6월에 내부병원 관제를 폐지하고 새로 광제원(廣濟院) 관제를 정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설치된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병원 시설 가운데 내부 소속의 광제원, 학부(學府) 소속의 의학교 부속병원, 궁내부(宮內府) 소속의 적십자병원을 통합하여, 1907년 3월 10일 광제원 및 의학교 관제를 폐지하고 의정부(議政府) 직할인 대한의원 관제를 반포하여 대한의원을 설립하였다.

대한의원은 광제원의 업무를 인계하는 한편 교육부와 위생부를 증설하여 서양의학에 의한 의료 및 의학교육제도를 확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한제국의 의료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감부에서 위생행정을 전반적으로 관할한 것이었다.

조직 및 역할

대한의원의 편제는 치료부, 의육부, 위생시험부로 구성되었다. 위생부는 의사, 약제사, 산파 업무 및 약품, 매약 단속에 관한 조사와 전염병 및 지방병의 예방, 종두 및 기타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 성병 검사, 검역 및 정선에 관한 조사, 위생회 및 지방 병원에 관한 조사를 맡았다. 치료부는 질병구료(疾病救療)와 빈민시료(貧民施療)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교육부는 의사 양성, 약제사 양성, 산파 양성, 교과서 편찬 등의 업무를 맡았다. 따라서 대한의원에서는 지금의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대한의원의 직제는 총재 1인, 원장 1인, 고문 1인, 의관 17인, 교관 7인, 약제사 9인, 통역관 3인, 통역관보 5인, 사무원 10인, 기사 3인 등 총 57명으로 구성되었다. 원장은 내부 대신이 겸무하며, 고문과 협의한 다음 병원 업무를 정리하고, 원장관방(院長官房)에서는 중요한 문서를 처리하며, 또 병원의 서무·회계를 총괄하게 하였다.

변천

1907년 3월 10일 반포된 칙령 9호 대한의원 관제는 총재를 두는 조항을 삭제하고 외국인을 두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대한의원에는 일본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이 관제에 따른 원장·부원장을 비롯한 의관·기사·교수·약제관·사무관들은 당시 거의 일본인들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인은 몇 사람에 불과하였다. 대한의원 관제는 1907년 12월 27일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대한의원은 내부 대신의 관할에 속하였으며 치병(治病)·의육(醫育) 및 위생의 시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대한의원 관제는 다시 1909년 2월 4일 개정되었는데, 이때 치료부·의육부·위생시험부를 폐지하고 새로 대한의원에 부속의학교를 두어 의사·약제사·산파 및 간호부 양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였다.

대한의원 관제에 따라 설립된 대한의원은 기존의 광제원에서 개원했다가 1908년 경모궁과 창경궁의 외원이었던 함춘원이 있던 장소인 마두봉에 병원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이전 개원하였다. 이 건물은 1907년 3월 착공되어 1908년 11월 준공되었으며 경술국치 후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의원 관제 공포와 더불어 총독부의원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26년에 그 부속기관이던 의학강습소가 경성제대에 편입되면서 대학병원으로 개편되었으며,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이 되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병원 신관이 개원함에 따라 대한의원 본관 주변의 건물들은 1978년에 모두 철거되고, 본관 건물도 그 용도가 변경되어 병원연구소로 사용되었으며, 1981년 보수공사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의학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혜안, 2005.
  • 의학신보 편, 『한국의학 100년사 : 1884-1983』, 의학출판사, 1984.
  • 신규환, 「대한의원의 설립배경과 성격」, 『연세의사학』vol.10 no.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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