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군(大靜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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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설치된 조선시대 지방 관청이자 행정구역 명칭.

개설

고려 1295년(고려 충렬왕 21)에 탐라를 제주로 고치고 목사를 파견하였다. 조선이 건국한 후 1416년(태종 16)에 제주목사겸도안무사(濟州牧使兼都安撫使)오식(吳湜)이 건의하여 3읍 체제를 이루었다. 1864년(고종 1)에 대정현을 군으로 승격시켰다가, 1880년(고종 17)에 다시 현으로 되돌렸다. 1895년(고종 32)에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시행되면서 대정현이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려사』에는 1294년(고려 충렬왕 20)에 탐라를 제주로 고치고 목사를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1295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다. 『대동지지』에는 예래·산방·서귀 등 3현이 1300년(고려 충렬왕 26)에 설치되었다고 적혀 있다.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조선이 건국한 후 1397년(태조 6)에 제주목을 설치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대정군이 본디 제주 서도(西道)이며, 1416년에 비로소 현감을 두었다고 되어 있다. 이로써 제주도가 제주 1목, 대정·정의 2현의 이른바 3읍 체제를 갖추었다.

제주의 3읍 체제는 제주목사겸도안무사오식의 건의로 이루어졌다. 한라산 동서를 기준으로 북쪽 지역을 제주목으로 삼고, 남쪽 지역은 다시 동서로 나누어서 동쪽을 정의현, 서쪽을 대정현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제주에는 백성이 많아 소송도 잦은데, 한라산 북쪽에만 관아가 있어서 남쪽 거주 백성들이 관아까지 왕래하는 데 불편이 컸다. 이렇게 해서 제주목사가 관할하는 3개 고을에 17개의 속현(屬縣)을 모두 편입하였다. 그리고 제주의 동서도현감(東西道縣監)이 신설한 목장을 겸임하였다(『태종실록』 16년 5월 6일).

조직 및 역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대정현에 종6품 현감(縣監) 1인과 종9품 훈도(訓導) 1인을 둔다고 되어 있다. 현감은 종6품 감목관(監牧官)을 겸하여 목장에 관한 일을 맡았다. 훈도는 5백 호 이상인 고을에는 모두 두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세종실록』 12년 1월 21일). 대정현감 밑에 중앙 관제와 마찬가지로 이·호·예·병·형·공 6방을 두었다. 현감 아래 향청(鄕廳)의 향임(鄕任)으로 좌수(座首)와 별감(別監) 등을 두었다. 이들은 6방을 나누어 장악하여 현감의 지방 행정을 보좌하였다. 향임은 대부분 부세의 분배와 징수, 향풍의 교정, 향리의 감찰 등을 맡았다.

변천

1416년에 이른바 3읍 체제의 도입 이후 제주의 행정 조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하부 조직은 1609년(광해군 1)에 3읍 8면으로 개편되었다. 대정현은 좌·우면의 2면으로, 제주목과 정의현은 중·좌·우면의 각각 3면씩으로 정비되었다.

1455년에는 각 도의 내지(內地)에도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주변의 여러 고을을 중·좌·우익으로 나누어서 소속을 정하였다. 이때 대정을 전라도 제주도의 우익으로 삼았다(『세조실록』 1년 9월 11일).

1860년대 이후 제주의 행정 조직에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1864년에는 대정현과 정의현의 수령으로 제주 출신 문관과 무관이 임용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대전통편』의 상피(相避)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조선후기로 오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종실록』 1년 7월 4일). 또 바다 방어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대정과 정의 두 고을의 수령 자리를 변경이력(邊境履歷)으로 인정해 주는 문제를 조정에서 논의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제주목의 대정과 정의 두 고을의 품계를 군수로 승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두 현이 군으로 승격되었다. 그 뒤 이 고을의 수령은 제주목사의 관할에서 벗어나 직접 전라도관찰사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1880년에는 원래대로 대정현과 정의현으로 되돌리고 제주목사가 관할하도록 했다. 두 현이 제주목사의 지휘권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목(牧)과 군(郡)이 한 등급 차이밖에 나지 않아 체통이 문란해지는 등 폐단이 많아 도민의 불만이 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정과 정의를 다시 현으로 바꾸고 예전대로 되돌렸다.

1895년에는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시행되면서 대정현이 폐지되었다. 1896년(고종 33)에 전국 23부를 다시 13도로 개정할 때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분리되었다. 전라남도는 수부(首府)를 광주에 두었으며, 32개 군과 제주목의 1목으로 편성되었다. 1897년(고종 34)에 전년도의 칙령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로써 제주가 부에서 목으로 바뀌면서 제주목과 제주군·대정군·정의군의 1목 3군이 되었으며 모두 전라남도 소속이었다. 1906년(고종 43)에 목사를 폐지하고 부를 군으로 개정하였다(『고종실록』 43년 9월 24일). 1910년에는 대정군과 정의군이 모두 폐지되어 제주군에 흡수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대동지지(大東地志)』
  • 『여지도서(輿地圖書)』
  • 『의안·칙령(議案·勅令)』
  • 박종기,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 손정묵, 『한국지방제도·정치사연구(상)-갑오경장~일제강점기-』, 일지사, 2001.
  •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 이존희,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 연구』, 일지사, 1990.
  • 『남제주군지 1』, 남제주군, 2006.
  • 『전라남도지』,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3.
  • 『전라북도지』, 전라북도, 1989.
  • 『제주도지』,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