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代射)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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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대사 |
한글표제 | 대사 |
한자표제 | 代射 |
동의어 | 차사(借射) |
관련어 | 차강(借講), 대강(代講), 차술(借述), 대술(代術), 대사자(代射者), 차사자(借射者)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최형국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대사(代射)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경종실록』 1년 9월 29일, 『영조실록』 10년 2월 14일 |
활쏘기 시험이나 겨루기에서 남을 대신하여 쏘는 부정행위. 혹은 활쏘기 겨루기에서 공개적으로 해당 인원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이를 대신해서 쏘는 행위.
개설
무과 시험에서 응시자가 자신의 활쏘기 실력이 부족할 경우 남을 시켜 활쏘기를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이 부탁을 받고 대신 활을 쏘는 부정행위 중 하나를 대사(代射)라고 하였다. 비슷한 말로 차사(借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 쏘게 한 것을 말하였다.
내용 및 특징
무과 시험 중 실기에서는 다양한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그중 남을 시켜 대신 활을 쏘게 한 차사와 대사가 가장 많았다. 특히 무과의 실기 시험 중 가장 무거운 화살을 쏘는 철전(鐵箭) 시험에서 과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대신하여 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광해군대까지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활쏘기 시험을 치른 것이 발각되면 차사자(借射者)와 대사자(代射者) 모두에게 곤장 100대의 벌을 내렸고, 당사자는 수군(水軍)으로 보냈다(『경종실록』 1년 9월 29일). 이를 대사률(代射律)이라고도 불렀다. 이후에는 전가사변(全家徙邊)이라고 하여 죄인을 비롯한 가족 전체가 함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는 형벌을 내렸다. 이러한 형벌은 세종대부터 국경 지방인 북변(北邊) 개척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면령(赦免令)이 내리기 전에 지은 죄는 사면령이 내리면 모두 사면되는 것이 상례(常例)이나 차사와 대사의 죄는 물간사전(勿揀赦前)이라고 하여 사면령 이전에 지은 것이라도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하여 중죄로 다스렸다. 이외에 무과 시험의 이론 시험인 강서의 경우는 임문고강(臨文考講)이라 하여 책을 펴고 읽고 그 부분을 해석해야 하는데, 차강(借講)·대강(代講)·차술(借述)·대술(代術)의 형태로 남을 시켜 이론 시험을 보게 한 경우도 많았다. 이 또한 전가사변의 형벌을 받았다(『영조실록』 10년 2월 14일). 문과 시험에서도 응시자가 글짓기 실력이 부족할 경우 과장 밖으로 시험지를 빼돌려 대신 작성하거나 과거 시험장에서 남이 대신하여 글짓기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경우 모두 대리 시험으로 판단하고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들까지 형벌을 받았다.
반면에 공식적인 시험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겨루기 방식으로 활을 쏘는 편사(便射)에서 인원이 빠질 경우 대신하여 활을 쏠 때에도 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편사로는 장안편사(長安便射)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서울 사대문 안이 한 편, 모화관(慕華館)·홍제원(弘濟院)·창의문(彰義門) 밖, 북한(北漢) 남문 밖, 아현(阿峴)이 한 편, 양화도(楊花渡)·서강(西江)·마포(麻浦)·용산(龍山)·한강·뚝섬·왕십리, 동소문 밖, 손가장(係家庄)들이 한 편이 되어 서로 견준 것을 말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세유표(經世遺表)』
- 『무과총요(武科總要)』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나영일, 『『무과총요』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임선빈·심승구 외, 『조선전기 무과 전시의 고증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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