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과(大比科)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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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대비과 |
한글표제 | 대비과 |
한자표제 | 大比科 |
상위어 | 과거(科擧) |
동의어 | 식년시(式年試), 대비지과(大比之科) |
관련어 | 무과(武科), 문과(文科), 초시(初試), 복시(覆試), 전시(殿試)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최진옥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대비과(大比科)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선조수정실록』 36년 10월 1일, 『인조실록』 13년 12월 18일, 『영조실록』 8년 7월 3일, 『태조실록』 2년 3월 16일, 『태종실록』 2년 1월 6일, 『광해군일기』 13년 11월 24일 |
조선시대 과거제도 중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식년시를 일컫는 말.
개설
대비과(大比科)는 자(子)·오(午)·묘(卯)·유년(酉年)에 해당하는 식년에 실시하는 과거를 말하였다. 식년 전해인 상식년(上式年) 가을에 초시(初試)를 보고 식년 봄에 복시(覆試)와 전시(殿試)를 시행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대비과의 용례가 처음 보이는 것은 선조 연간이었다. 그 후 식년시를 대비과로도 불러오다 『속대전(續大典)』에 와서 법규로 정리되었다.
내용 및 특징
대비(大比)는 『주례(周禮)』「지관(地官)」 향대부(鄕大夫)조에 “3년은 대비이므로 그 덕행과 도예(道藝)를 살펴서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한다.”는 데서 기원하였다. 중국 주(周)나라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과거를 치른 것을 대비과라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자·오·묘·유에 해당되는 해에 실행하는 식년시를 대비과로도 지칭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603년에 대비과 용례가 처음 등장하는데, 1603년(선조 36) 10월 1일에 “비로소 대비과를 시행하여, 이언영(李彦英) 등 33명을 선발하였다”고 하였다(『선조수정실록』 36년 10월 1일). 이때 이언영이 급제한 시험은 계미 식년시 문과였다. 여기에서 대비과는 문과 식년시를 말하였다. 이후 식년시를 대비과 또는 대비지과(大比之科)로도 일컬었다(『인조실록』 13년 12월 18일)(『영조실록』 8년 7월 3일).
대비과가 법전에 기재된 것은 『속대전』에 와서였다. 『속대전』「예전」 제과조에는 식년을 “3년에 한 번씩 시험하여 대비의 과거를 설행한다. 지금은 자·오·묘·유년에 이를 설행하고 명칭을 식년이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식년에는 문과와 무과, 생원진사시와 잡과를 모두 설행하나 대비과라 할 때는 주로 문과와 무과만을 말하였다.『성호사설(星湖僿說)』 인사문(人事門)에는 “3년마다 치르는 대비과에서 문과는 33명, 무과는 28명을 선출한다”고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이나 법전·문집에서는 대비과가 쓰였지만 실제로 과거 급제자 명부인 방목에서 과거 명칭에 대비과를 사용한 용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록에서 대비과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선조 연간이지만 과거는 건국 초부터 식년마다 시행하였다. 1393년(태조 2) 자·오·묘·유의 해에 삼장(三場)을 치러 합격한 사람을 탁용하도록 한 것이나(『태조실록』 2년 3월 16일), 무과를 처음 실시한 1402년(태종 2) 임오년도 식년에 해당되었다(『태종실록』 2년 1월 6일).
조선초부터 식년에 과거를 설행하는 원칙은 잘 지켜졌다. 전 시기를 거쳐 식년에 과거가 설행되지 않았던 것은 5회뿐이었다. 1594년(선조 27) 갑오식년시와 1597년 정유식년시가 임진왜란 중에 결행되었다. 1618년(광해 10) 무오식년시와 1621년 신유식년시가 실시되지 않았다. 1618년에는 문과의 시험문제가 사전에 누설되어 전시를 행하지 못하였다. 생원진사시는 이미 합격자를 발표한 상태였으나 문무과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지 못하였다. 과거 부정에 대한 사후 조치에서 대간은 합격자 발표를 취소하는 파방(罷榜)을 주장하고 대신은 부정행위자에게만 급제 취소 처분을 내리는 삭과(削科)를 주장하며 오래도록 논의만 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4년을 미루게 되었다. 결국 1621년 신유식년시도 시행하지 못하였다(『광해군일기』 13년 11월 24일). 대신 신유년에는 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별시(別試)를 설행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자식년시는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결행되었다.
이때를 제외하고 식년시는 예외 없이 설행되었다. 사정에 의하여 시기적으로 식년에 시행되지 않고 퇴행하여 이듬해에 설행된 경우가 13회 있었다. 이 경우에도 과명은 식년시였다. 대비과로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 식년시는 1393년(태조 2)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모두 163회 실시되었다.
『경국대전』「예전」 제과조에 3년에 한 번씩 보는 식년시는 전해 가을에 초시를, 식년 초봄에 복시와 전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규정에 따라 초시는 식년 전해인 인(寅)·사(巳)·신(申)·해년(亥年) 가을에 보고, 복시와 전시는 식년 봄에 보는 것이 상례였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는 과거의 절차와 방법에서 가장 근본이 되었다. 1485년(성종 16)에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식년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절차와 방법에서 식년시를 따르는 증광시도 『속대전』에서 정리되었다.
식년시는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의 시험으로 치러졌다. 응시자의 거주지에서 보아야 하는 초시는 한성시·향시(鄕試)·관시(館試)로 구분되었다. 서울 거주자는 한성시, 지방 거주자는 향시에 응시하였고,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은 관시에 응시하였다. 1차 시험인 초시 합격자는 서울에서 치러지는 2차 시험인 복시에 응시하였다. 복시에서 선발되면 최종 단계의 시험인 전시에 응시하였다. 전시는 왕이 친림하는 시험으로 궁궐에서 시행되었다. 당락에는 관계가 없이 등위를 결정하는 시험이었다.
초시에 응시하기 전에 먼저 응시자 등록 절차인 녹명(錄名)을 해야 했다. 녹명은 시험 10일 전까지 녹명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후기로 가면서 지켜지지 않아 입문할 때 녹명하는 일이 많았다. 응시자들은 녹명소에 사조단자(四祖單子)와 보단자(保單子)를 제출하여야 했다. 사조단자는 응시자의 성명·본관·거주지, 부·조·증조·외조의 관직 및 이름·본관을 기록한 것이었다. 보단자는 6품 이상의 관리가 서명한 신원 보증서였다.
복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 이외에 『경국대전』이나 『가례』를 강경하는 전례강(典禮講)에 합격하였다는 증명서인 조흘첩(照訖帖)을 제출하여야 했다.
식년시 문과 초시의 인원은 관시에 50명, 한성시에 40명, 향시에 150명을 선발하여 총 240명이었다. 향시는 도별로 차등을 두었는데 경기도 20명, 충청·전라도 각 25명, 경상도 30명, 강원·평안도 각 15명, 황해·함경도 각 10명이었다. 지역 할당제를 적용하여 선발한 초시 합격자 240명을 대상으로 복시에서 33명을 선발하였다. 복시 합격자 33명이 응시한 전시에서 성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였다.
문과 합격자의 등급은 갑과(甲科)·을과(乙科)·병과(丙科)로 나누었다. 국초에는 을과·병과·동진사(同進士)로 나누었지만, 1438년(세종 20)에는 을과·병과·정과(丁科)로 나누었다가, 1468년(세조 14)부터 갑과·을과·병과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최종 합격자 33명은 갑과에 3명, 을과에 7명, 병과에 23명으로 등제되었다.
시험 과목은 문과 초시·복시에서는 각각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 3번의 시험을 치러야 했다. 초장이 끝난 하루 뒤에 중장, 중장이 끝난 하루 뒤에 종장을 보았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초장은 사서오경을 대상으로 의(疑)·의(義) 또는 논(論) 가운데(중에) 2편을 작성하였다. 중장은 부(賦)·송(頌)·명(銘)·잠(箴)·기(記) 가운데 1편, 표(表)·전(箋) 중에 1편을 선택하여 모두 2편을 작성하였다. 종장은 대책(對策) 1편이었다. 복시 초장은 사서삼경을 강하였다. 중장·종장은 초시와 같았다. 전시는 대책·표·전·잠·송·제(制)·조(詔) 중 1편을 제술하였다. 강경은 경서의 뜻을 말로 물어보는 구술시험으로 책을 보지 않고 물음에 답하는 배강(背講)과 책을 보고 답하는 임문고강(臨文考講)이 있었다. 제술은 경서의 내용 중에서 논문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필답고사로 의의(疑義)라고 하였다.
시험 장소로 한성시는 1소와 2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장악원·한성부·예조와 사부학당의 한 곳에서 시행되었다. 관시는 성균관에서 시행하였고, 향시는 각 도별로 관찰사가 해당 도내의 군현 중에서 정하였다. 복시는 서울에서 1소와 2소로 나뉘어 시행하였다. 전시는 경복궁 근정전·창덕궁 인정전 등 궁궐에서 시행되었다.
시험관은 관시와 한성시는 정3품 이하 관원 3명씩이었다. 향시는 각 도의 도사(都事)와 문관 수령 2명으로 하였다. 경상좌도와 평안남도는 서울에서 파견하였고 함경남도의 시관은 평사(評事)가 담당하였다. 복시의 시관은 시장마다 종2품 이상 관원 3명과 3품 이하 관원 4명이 맡았다. 전시는 의정 1명, 종2품 이상 관원 2명으로 된 독권관, 정3품 이하 관원 4명으로 된 대독관이 시관을 담당하였다.
변천
임진왜란 이후 향시에서 정원을 조정하였는데 경기도의 향시를 폐지하고 20명을 한성시 1·2소에 나누어 합치고, 함경도의 정원을 3명 늘려서 초시 합격자의 정원이 총 243명이 되었다.
『경국대전』의 시험 과목은 조선후기에 가면 변화하였는데 『속대전』에 의하면 문과 초시의 초장에서 오경의가 폐지되고 사서의 1편과 논 1편으로 축소되었고, 중장은 송·명·잠·기가 폐지되고, 부 1편과 표·전 중 1편을 작성하게 하였다. 복시에서 중장·종장은 초시와 같았으나 초장은 사서삼경을 배송하게 하였다. 전시는 대책·표·전·잠·송·제·조에 논(論)·부(賦)·명(銘)이 첨가되어 이 중 1편을 작성하도록 바뀌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성호사설(星湖僿說)』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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