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군청(大君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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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직계 아들만이 모이던 곳, 또는 그 일을 맡아 보던 관아.

개설

조선시대 왕자들은 부친이 국왕이나 세자라면 궁궐에서 태어났으며, 만약 출생 당시 부친이 국왕이 아니라면 궁궐 밖 부친의 사저(私邸)에서 태어났다. 왕실에서는 왕자들의 출생 뒤 풍수적으로 명당이라고 인식했던 지역에 태실(胎室)을 조성하였는데, 조선전기 왕자들의 태실은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조선전기 왕자들은 세자의 경우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세자 이외의 왕자들이 경우 종학(宗學)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보통 6~12세에 군(君)으로 봉해졌고, 11~14세에는 명문가의 자제와 혼인하였다. 혼인 뒤 왕자들은 궁궐 근처의 사저에 거주하였으며, 일부 왕자들은 한강 인근에 개인 정자를 소유하였다.

대군청은 이러한 왕자, 특히 직계 아들만을 위해 설치한 관아로 세조대 이후로는 왕실 기관에 합치되어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위치 및 용도

종실(宗室)의 왕자 출신의 대군(大君)들만이 모이던 청사로, 대군들의 업무를 관할한 곳이었다.

변천 및 현황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새로운 왕실과 외척이 나타났고 그들은 정권과 병권을 장악하며 새로운 권력구조의 중심에 서서, 건국 초의 정치적 변혁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왕자의 난을 통해 태종이 집권하는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됨에 이르러, 종친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종친불임이사(宗親不任以事)’의 원칙이 강조되고 외척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왕실과 외척에 대한 일정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그들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친부(宗親府)와 더불어 돈녕부(敦寧府)가 설치되었다. 이후 종친부와 돈녕부는 개정을 거듭하다가 성종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록되어 조선의 주요 관서로서 자리잡았다.

한편 대군청은 대군들만이 모이던 청사였는데, 세조대 이후로는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종친부와 돈녕부의 개정 중 이속되어 폐지된 듯 보인다. 아직 법제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종대와 세조대에만 설치되었다가 이후 종친부에 병합된 듯 보인다.

관련사건 및 일화

단종이 세조에게 선위할 때, 세조가 단종에게 대보(大寶)를 받고 대군청에 이르니 사복관이 시립하고 군사들이 시위(侍衛)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세조실록』 1년 윤6월 11일), 대군청이 대군들만 모였던 장소였기 때문에 세조가 선위를 받았을 때 상징적으로 이곳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성준, 「宗親府考」, 『사학연구』18, 한국사학회, 1964.
  • 박진, 「朝鮮初期 敦寧府의 成立」, 『한국사학보』18, 고려사학회, 2004.
  • 홍재석, 「조선전기 왕자들의 사회적 기반과 정치, 외교활동」,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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