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백전(當百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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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에 흥선대원군이 발행한 상평통보 1문의 100배 가치를 갖는 동전.

개설

당백전은 고종 초기에 발행한 동전으로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낸 고액화폐이다. 당시 재정의 건전성을 해쳤던 직접적인 원인은 경복궁의 중건이었지만, 외세의 문호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군대를 확장하고 그에 따른 군비의 증가도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원군은 1866년(고종 3)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상평통보 1문의 100배 액면가를 지닌 당백전을 주전하였다(『고종실록』 4년 5월 4일). 당백전 주전은 시급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민간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유통조차 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장령(掌令)최익현(崔益鉉)은 당백전의 폐해를 상세히 기록한 상소를 올려 유통 중단을 요구했다. 당백전은 1868년(고종 5) 10월에 이르러서 통용이 금지되었다.

연원 및 변천

1678년 조선 정부는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국가의 공식 화폐로 삼고 전국적인 유통을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 발행된 상평통보는 발행 시기에 따라 이름과 형태가 조금씩 다르며, 종류가 3,000여 종에 이른다. 그중에 당백전은 1866년 10월에 주전을 결정한 이후, 12월 10일부터 민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백전은 1867년(고종 4) 5월 15일까지 6개월간 주전이 지속되었는데 당시 주전된 당백전 총액은 1600만 냥이었다. 개인이 사사로이 주조한 당백전까지 합한다면 그 액수는 1600만 냥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당백전은 19세기 후반에 실제 주전되지만 당백전을 주전하려는 계획은 18세기 말부터 나타났다. 그러나 고액화폐가 가져올 유통상 폐단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실제 주전은 고종대에 들어 실시되었다.

형태

당백전의 전체적인 형태는 최초의 상평통보와 같고 동전의 지름은 약간 크다. 동전의 앞면에는 조선후기에 주전되었던 ‘상평통보(常平通寶)’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호조에서 발행한 고액 당백전이라는 의미로 ‘호대당백(戶大當百)’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당백전은 당시 동전의 원료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았던 까닭에 황동, 백동 그리고 납을 섞은 동전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데 구멍이 네 곳에 뚫려 있거나 팔각으로 재가공된 것도 있고, 안료로 색을 칠한 것 등도 포함되어 있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당백전이 등장했다고 해서 모든 통화가 당백전으로 교체된 것은 아니다. 관에서는 기존의 화폐와 당백전을 혼용하기 위해 당백전을 2/3의 비율로 더 많이 사용하게 하고 상평통보는 3분의 1의 비율로 당백전을 보조하는 소액화폐로 사용하게 하였다(『고종실록』 3년 12월 2일). 그러나 당백전 1문은 명목상 상평통보 100문의 가치를 갖는다고 했지만 실제 민간에서는 상평통보 5~6개의 가치로 거래되어 액면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원군은 당백전을 유통시키기 위해 관에 바치는 세금 가운데 1냥 이상은 반드시 당백전을 사용하게 하고,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이를 강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당백전의 실질적인 가치가 액면가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던 만큼 당백전을 외면했고 당백전은 시장에서 퇴장하고 있었다. 또한 당백전은 액면가가 동전의 실질적인 가치보다 현저하게 높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당백전을 불법적으로 주조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성행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원유한, 「대원군집권기의 화폐정책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1, 1974.
  • 원유한, 「조선후기 화폐정책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6, 한국사연구회,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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