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하(達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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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신하가 구두로 아뢰거나 보고한 문서에 대해 왕세자가 결재를 내려 주었다는 말 또는 그 내용.

개설

달하(達下)는 중앙과 지방 관서 또는 관원이 올리는 문서에 대해 왕세자가 결재를 내려 주었다는 의미 또는 왕세자의 결재 내용을 가리킨다.

내용 및 특징

달하는 ‘왕세자께서 재결(裁決)하셨다.’, ‘왕세자께서 재결을 내리셨다.’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서 또는 관원이 왕세자에게 올린 문서에 대해 왕세자가 결재를 했다는 의미로 사용한 말이다(『현종개수실록』 즉위년 5월 4일), (『숙종실록』 44년 2월 27일), (『영조실록』 51년 11월 30일), (『영조실록』 52년 3월 5일), (『순조실록』 29년 12월 10일).

‘달(達)’ 자는 신하가 올린 문서에 사용하는 글자로 왕세자의 결재를 뜻한다. 왕의 경우에는 ‘계(啓)’ 자를 왕의 결재를 일컫는 문자로 사용했다. 그래서 왕이 결재하는 문서에는 ‘계’ 자가 새겨진 ‘계자인(啓字印)’을 찍고, 왕세자가 결재하는 문서에는 ‘달’ 자가 새겨진 ‘달자인(達字印)’을 찍었다.

달하가 주로 왕세자가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행할 때 신하가 올린 문서에 대해 왕세자가 결재를 내려 주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사례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6 ,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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