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의준(達依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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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신하가 왕세자에게 올린 문서에 대한 왕세자의 결재 내용.

개설

달의준(達依準)은 신하가 왕세자에게 올리는 여러 문서에 대한 왕세자의 재결을 이르는 것으로 ‘아뢴 대로 허락한다.’라는 말이다.

내용 및 특징

달의준은 신하가 정무에 관하여 왕세자에게 올리는 문서에 대해 왕세자가 결재한 내용을 가리킨다. ‘달(達)’은 신하가 왕세자에게 아뢰는 것이고, ‘의준(依準)’은 그대로 허락한다는 것으로, ‘아뢴 대로 허락한다.’라는 의미이다. 신하가 왕에게 올린 문서에 대한 왕의 결재는 ‘아뢴 대로 윤허한다[啓依允].’라고 하였다.

달의준은 숙종대에 왕세자(후의 경종)가 대리청정을 행할 때 세종대의 전례(前例)에 따라 ‘계의윤’을 ‘달의준’으로 고쳐서 사용하였다(『숙종실록』 43년 7월 25일), (『숙종실록』43년 8월 1일). 이후 영조대와 순조대에 시행된 왕세자·왕세손 등의 대리청정 기간에도 전례에 의거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영조실록』 25년 1월 23일), (『영조실록』 51년 12월 18일), (『순조실록』 27년 2월 9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보면, 신하가 왕세자에게 달사(達辭)·초기(草記)·신본(申本)·신목(申目) 등과 같은 문서를 올리면 내용을 확인한 후에 왕세자가 ‘달의준’이라고 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순조대에는 ‘판부달의준(判付達依準)’이라고 하여 왕세자가 결재한 내용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6 ,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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