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사(達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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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중앙 관서 또는 관원이 왕세자에게 아뢰는 보고 문서.

개설

달사(達辭)는 중앙 관서 또는 관원이 정무와 관련하여 왕세자에게 보고하는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주로 대리청정(代理聽政)이나 분조(分朝)와 같이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국정 운영을 대행할 때 사용하였다. 달사의 보고 및 결재 절차는 승정원(承政院)에서 담당하였다.

내용 및 특징

달사는 왕세자가 대리청정이나 분조 등을 행할 때 중앙 관서 또는 관원이 정무에 관하여 보고하는 일 또는 보고하는 문서이다. 신하가 왕에게 보고하는 문서 가운데 계사(啓辭)에 해당한다.

달사에 대한 규정은 숙종대 왕세자(후의 경종)가 대리청정을 시행할 때 반포한 대리청정절목(代理聽政節目)에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계사를 달사로 개칭한다고 하였다(『숙종실록』 43년 8월 1일). 이 규정은 영조대 왕세자(후의 장조)의 대리청정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영조실록』 25년 1월 23일). 그리고 왕세손(후의 정조)이 대리청정할 때에는 달사에 대한 왕세자의 답변 형식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마련되었고(『영조실록』 51년 12월 8일), (『영조실록』 51년 12월 18일), 이후 순조대 왕세자(후의 익종)의 대리청정기에도 추가된 규정을 그대로 따랐다(『순조실록』 27년 2월 9일).

달사의 문서 형식은 ‘아무 관사가 아뢰기를 (중략) 감히 아룁니다[某司達曰云云敢達].’ 또는 ‘아무 관사가 아뢰기를 (중략) 어떻겠습니까[某司達曰云云何如]?’라는 내용으로 왕세자에게 보고되었다. 그리고 달사에 대한 왕세자의 답변 형식은 ‘아뢴 대로 하라[令曰依, 令曰依達].’, ‘따르지 않겠다[令曰不從].’, ‘번거롭게 하지 말라[令曰勿煩].’, ‘알았다[令曰知悉].’라고 하여 영조대에 마련한 대리청정절목에 규정되어 있다. 순조대의 대리청정절목에는 ‘영왈지실(令曰知悉)’이 ‘영왈지도(令曰知道)’로 바뀌었을 뿐 전체적으로 영조대의 규정을 그대로 따랐다. 달사는 승정원을 통하여 왕세자에게 보고되었고 왕세자의 결재 내용 또한 승정원을 통해 달사를 올린 해당 관사로 전달되었다. 달사의 실물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지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통해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할 때 중앙 관서 또는 관원이 올린 달사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강욱, 「啓辭에 대한 고찰-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7,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6 ,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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